- 1 우리는 기초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는 국가적 연구시설ㆍ장비 중심기관이다.
- 2 우리는 첨단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자연 현상의 과학적 이해와 규명에 기여한다.
- 3 우리는 전문분석지원을 수행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분석기술을 개발ㆍ보급함으로서 기초과학 지원 및 육성의임무를 다한다.
- 4 우리는 최대한 자연현상을 이미지로 구현하여 기초과학의 완전한 해명에 앞장선다.
- 5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전문분석지원 및 분석과학연구 활동에 참가한다.
- 6 우리는 국내ㆍ외 연구조직과의 창조적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미래선도 공동학술연구를 위한 연구공동체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7 우리는 국가적 연구시설ㆍ장비 교육훈련 및 과학문화 대중화를 통해 차세대의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한다.
- 8 우리는 연구시설ㆍ장비 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국제적 분석기술ㆍ장비개발 전문연구 조직으로서 활동한다.
- 9 우리는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국가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동참한다.
- 10 우리는 지속적 혁신과 창의력 실현을 통해 세계 초일 류 기초과학 강국으로서의 도약에 공헌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가치창출을 위한 최적의 분석장비와 분석기술을 갖추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능동적으로 경청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효율적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와 고객의 꿈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 연구자의 사명
- 1. 1 과학기술인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 1. 2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연구에서 창출되는 지식의 정확성이나 정당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1. 3 연구과정에서 과학연구의 일반적인 규범, 원칙 및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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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 2. 1 연구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 2. 2 연구부정행위를 돕거나 교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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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의 기록 및 유지
- 3. 1 연구자는 분석과 재고찰이 가능한 형태로 연구데이터 등 연구기록을 성실히 보관하여야 하며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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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성과의 배분 및 책임
- 4. 1 연구책임자는 참여 연구원이 연구에 기여한 만큼 공정한 연구성과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4. 2 연구결과물의 주저자는 저자표기 전에 해당 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표기된 저자는 연구결과에 대해 공적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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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윤리 환경의 조성
- 5. 1 연구책임자는 연구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문화 확립을 위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한다.
- 5. 2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에게 적절한 연구 및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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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선·청탁 등 금지
- 우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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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사 청탁 등 금지
- 우리는 자신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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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우리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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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우리는 출장비 ·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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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우리는 하위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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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권개입 등 금지
- 우리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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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우리는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및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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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우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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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품 등의 수수 제한 및 제공 금지
- 우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또는 향응 등 일체의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며,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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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등 제한
- 우리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이 금전 · 부동산 · 선물 또는 향응 등 일체의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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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우리는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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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투명한 회계관리
- 우리는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에 있어 관련법령과 일반적인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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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우리는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조 금품을 주거나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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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준수의 의무
- 우리는 연구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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