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 변경공고
연구장비전문가 자격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2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격별 시험시간 및 응시자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시행 일정
※ 변경내용 :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연장 2.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1) 연구장비 관련 1년 이상의 교육과정 또는 1,4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고졸자로 연구장비 운영경력이 5년 이상 인정되는 자 3) 이공계 분야 대졸자로 장비운영 경력이 3년 이상 인정되는 자 4)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장비운영 경력이 1년 이상 인정되는 자 ※ 교육이수확인서(별도 양식 제공),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별도 양식 제공) 등 각 1부 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전문가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준일은 제2차 구술시험 발표일(‘16.12.16)이며, 결격 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필기시험 : 2016. 6. 27(월) 09:00 ~ 2016. 7. 25(월) 18:00 ○ 제2차 구술시험 : 2016. 10. 17(월) 09:00 ~ 2016. 10. 31(월) 18:00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됨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회원가입 필수) - 장비사관학교(SEE) 홈페이지(http://see.zeus.go.kr) ○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본인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3cm×4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1차 필기시험(30,000원), 2차 구술시험(90,000원) ○ 납부방법 : 계좌이체(하나/외환은행, 679-910027-83904)
첨 부 : 제2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 변경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