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1. 기 간: 2023. 7. 11. 10. 10. (3개월)

2.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4.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팩스: (044) 200-7972

5.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 제시 등

 

첨 부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