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과 이의 추진에 따른 연구장비 일제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48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붙임 : 1. 2016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및 장비 일제정비 공고문

         2. 2016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