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연구장비전문가 자격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4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합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격별 시험시간 및 응시자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시행
일정
시험시행 일정에 관한 표 -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응시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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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 접 수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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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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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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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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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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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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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1(수) 09:00~ 2018.8.31(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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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재
(2018.9.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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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대학교)
용인(경희대학교)
광주(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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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29.(토)
(온라인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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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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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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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5(금) 09:00~ 2018.10.19(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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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별통지
|
대
전
|
2018.11.3.(토)~ 2018.11.17.(토)
(현장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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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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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은 「온라인 응시방식」으로서, 응시생이 3개 응시지역 중 고사장을 선택 가능하며,
세부 고사장 위치
및 주소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 응시자격
종류 및 검정방법
응시자격 종류 및 검정방법에 관한 표 - 자격명, 검정과목, 검정방법
자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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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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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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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분석
연구장비
전문가
(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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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전자현미경(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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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형태 : 객관식(4지선다형), 온라인 응시(지정장소)
(단, 온라인 응시시스템 장애 발생시 오프라인 방식(시험지 OMR카드 작성)으로 변경 가능)
▶
문항수 : 80문항(자격별)
▶
시험시간 : 120분(자격별)
【구술시험】
▶
형태 : 심층면접
▶
시험시간 : 60분(자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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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 전자현미경(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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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탐침현미경(S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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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초점 레이저현미경(C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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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분석
연구장비
전문가
(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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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크로마토그래프(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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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크로마토그래프(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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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크로마토그래프(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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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L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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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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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광분석
연구장비
전문가
(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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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UV/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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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에변환 적외선 분광기(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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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자기 공명 분광기(N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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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흡수광도계(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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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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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선분석
연구장비
전문가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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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선 형광 분석기(X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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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선 광전자 분광기(X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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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선 회절 분석기(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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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분석
연구장비
전문가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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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분석기(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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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분석기(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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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분석기(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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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장비전문가
등록자격 정보
연구장비전문가 등록자격 정보에 관한 표 - 주무부처, 등록번호, 자격명칭, 등급, 자격의종류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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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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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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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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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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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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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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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분석연구장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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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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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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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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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선분석연구장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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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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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광분석연구장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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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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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분석연구장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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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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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분석연구장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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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1) 연구장비 관련 1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2)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동 교육 과정생 중 교육 진도 60% 이상 참여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장비운영경력 3년 이상자
4) 이공계 대학교 졸업 후 장비운용경력 1년 이상자
5) 이공계 대학원 4학기 재학 이상인 자
※ 교육이수확인서(별도 양식 제공),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별도 양식 제공) 등 각 1부
나. 필기시험의
면제
1)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과정 기 수료생 중 「일반교육과정」이수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단, 최초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함)
2) 이공계 출연(연), 대학 공실관 및 공동기기원, 테크노파크 등 국가 연구장비
집적화 시설의
「연구시설·장비전담인력 중 응시분야의 2개 장비이상 운영경력이 각각 3년 이상인 자
(단, 민간기관
소속인력은 해당 장비 관련 분야 운영경력 5년
이상인 자)
3) 분석과학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의 박사수료 이상 자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인 경우
8학기 재학 이상인 자
4) 전회 차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가 동일분야로 금회 차에 응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의 면제 1)∼3) 해당자는, 필기시험 접수 및 ‘면제자격 심사료’를 납부해야 함.
- 필기시험
면제여부는 별도의 면제자격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개별통지
예정
- 필기시험
면제자로 확정된 이후 금회 차 포함하여 총 2회
까지 필기시험 면제 가능
※ 필기시험의 면제 2) 해당자 중, 2개 장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중복되어도 각각의 경력을 인정함.
※ 필기시험의
면제 4) 해당자는, 금회
차 필기가 면제되며(필기접수
불필요) 필기시험
응시수수료
납부가 면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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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전문가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준일은 구술시험 발표일('18.12.3)이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필기시험 : 2018. 8. 1(수) 09:00 ∼ 2018. 8. 31(금) 18:00 (31일)
○ 구술시험 : 2018. 10. 5(금) 09:00 ∼ 2018. 10. 19(금) 18:00 (15일)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필기시험
면제신청자의 면제여부 심사결과는 9월
첫째주 개별통지 예정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회원가입
필수)
- 장비사관학교(SEE) 홈페이지(http://see.zeus.go.kr)
○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본인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
(3cm×4cm)
을
그림파일
(JPG)
로 업로드
○ 응시원서 작성요령
장비사관
학교(SEE)
접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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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
|
자격인증의
원서접수 클릭
|
->
|
응시원서작성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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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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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확인 및 응시료 납부
(계좌이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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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상태
확인
(1~2일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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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종료 후 수험표 출력
|
※ 필기시험의
면제 1)∼3) 해당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면제항목 체크 후 관련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30,000원), 필기시험
면제자격 심사료(30,000원), 구술시험(90,000원)
○ 납부방법 : 계좌이체(하나은행,
679-910027-8390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수수료
납부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목적으로 개인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정
(수집근거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필기시험의 면제 “1)~3)”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면제자격 심사료(30,000원) 납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