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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중장기발전방안 위탁연구과제 공모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01 09:37 | 조회수 : 3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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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중장기발전방안 위탁연구과제 공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는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중장기발전방안으로 추진할

위탁연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63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1. 공모과제

추진방법 : 공모

대상과제 : 1개 과제 (별첨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주관과제현황(계정코드)

연번

위탁예정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사업

(PG2016008)

1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중장기발전방안

계약일

~ 2016.12.31.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과제기간 및 연구비는 주관과제의 시행계획, 연차별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61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파일 참고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6. 6. 30() ~ 2016. 7. 8() 18:00까지

. 신청서류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

-

위탁연구과제신청(계획)10

* 내용을 저장한 CD 1부 포함

첨부 양식 참조(별첨2)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1

첨부 양식 참조(별첨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첨부 양식 참조(별첨3)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해당시)

첨부 양식 참조(별첨3)

중소기업사실확인서 1(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연구과제신청(계획)서는 ?(*.hwp)로 작성하되 연구책임자 및 기관(단체) 직인 필

     - 기타 과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개발신청(계획)서 양식을 참고하되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바람

     - 대학의 경우, 공동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과제의 참여학생은 위탁과제 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가 공동논

      지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필수항목 반드시 기재

 

. 신청방법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341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운영팀

문의처

     - 접수 관련 사항 : NFEC 장비운영팀 이훈현, 장은지(042-865-3924, 3933)

     - RFP 관련 사항 : 위탁연구과제 담당자(RFP 참조)

 

3.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공고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중심의 발표평가(PPT)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와 연구목표 및 내용의 부합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 등은 과제접수 후 개별 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4.1.1)에 따라 ’14년도부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과세를 적용

 위탁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주 연구사업의 연구기간 이내로 하되, 위탁연구기관이 선정된 이후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차별 위탁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연구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첨 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1.

        2. 2016년도 위탁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양식 1.

        3. 제반 신청서류 양식(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1.

        4.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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