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고발주체 및 시기) ① 연구원의 직원 및 소속 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연구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청렴유지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이 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라 함은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단,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 제3조(고발주체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이 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삭제) 제6조(고발처리상황 보고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