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금품수수, 횡령 등 중대 범죄혐의에 대해 경미한 사항이라도 즉시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임직원 직무관련 고발지침'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현행 및 개정안

현행

개정안

3(고발주체 및 시기) 연구원의 직원 및 소속 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연구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청렴유지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이 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라 함은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6(고발처리상황 관리)..........

3(고발주체 및 시기) (현행과 같음)

 

 

 

 

 

원장은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이 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삭제)

 

 

   

6(고발처리상황 보고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