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회피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을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규정

구분

현 행

개 정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규정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

규정

(0508)

5(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청렴유지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 일정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7. 퇴직 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자

8.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