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간부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7-01
- 조회수 : 12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1. 기간 : 2026. 7. 1. ~ 8. 31.(2개월)
2. 대상
가. 간부 모시는 날
나. 간부 모시는 날 운영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다. 그 외 계약업체 등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
- 단, 욕설·폭언·인격모독·따돌림·성희롱·인사고충 등 직장 내 괴롭힙은 제외
3.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등
첨 부 : 1. 집중신고기간 운영 협조요청 1부.
2.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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