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직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소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보안법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징수법 제7조의제2제3항)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등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제1항)
- 방송통신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중 보호요구가 있는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2제1항)
-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합)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고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남북한간 방송통신 관련 협의 및 협상내용, 방북 및 북한주민접촉 정보, 남북한 통신망 구축 및 운용 정보 등 남북한간 방송통신 교류, 협력에 관한 정보
- 방송통신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정보, 통상협상에 대한 전략수립·의제검토·교섭·이행 및 통상분쟁 관련 회의 및 협상대응 정보
- 방송통신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전략과 관련 있는 정보
- ITU, APEC 등 방송통신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국제협약· 협정의 제·개정 등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 ASEAN 등 다자회의 및 방송통신 양자회담 시 논의된 내용 중 비공개에 합의한 사항
-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 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 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
협정문
- 방송, 통신 사업자 및 IPTV 제공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전파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전파방송 정보화 기본계획 중 비밀무선국 현황 등의 비밀 정보
- 방송기술·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국가간 상호인증에
관한 국제협정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전파감시 및 방송통신 보안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 군·경호용 주파수 이용계획 및 사용승인 정보
-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국제무선국 호출부호열 확보 및 지정관리, 국가간 전파혼신 조정,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간 위성망 조정 등 주파수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통신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통상협상 기본계획 수립 정보, 대응방안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저해 및 통상협상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정보
-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공익성 심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협정 등 국익관련 정보
- 국가지도통신 구축 운영 및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정보
- 사이버안전(민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미래부 소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지정, 취소,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지원, 침해사고 및 정보공유, 분석센터 관련 정보
- 본부 구내통신망 구성도 등 청사방호 및 국가행정통신망보호와 관련된 정보
제 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과학기술정책,
중간 연구성과 등
-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제 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3. 방송·통신 사업자 등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4. 감청설비의 인가·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한 범죄예방 및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 있는 정보
제 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심의·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 당해 평가·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당해 평가·심의, 정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등 기관, 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관련 정보
-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 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 -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 - 민간고용휴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 자체 조직진단·직무분석·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의 제·개정 사항
- 방송사업자 인허가 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포함한 인허가 추진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시장 조사를 위한 계획 및 조사시스템·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 방송통신 분쟁사건 및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분쟁조정·이의신청서, 의견진술서, 재정(안) 등의 정보
-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계획, 사실조사, 신고서, 조사결과 보고서 등
- 방송발전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 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평가의견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각종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조정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본부 소관의 물자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 등)
-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제 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제 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방송·통신 사업 인·허가 및 등록·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각종 영업보고서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기타 업무상 취득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영업·회계 정보, 기술에 관한 정보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 방송통신 해외진출 관련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전략, 수출 상담액 및 계약액, 기술정보 등의 영업비밀 정보
- 남북 방소통신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한 위탁연구과제 중 내용 공개 시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과물
-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관련 평가심사 추진 사항 중 정책연구를 신청한 법인,단체 등 경영·영업상 비밀 및 평과결과에 관한 사항
- 주파수 지정, 주파수 이용권 양도·양수 승인 등과 관련된 해당 법인·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정보
- 기간통신사의 겸업 및 공익성 심사,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와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정보
-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관련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보고서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및 보고서
-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기업의 회계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 등이 포함된
심의안건 및 보고서
- 통신서비스 시장의 동향조사·분석 관련 대상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통신사업자의 사업계획, 주요통신설비 위치, 가입고객, 장애 및 복구 현황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인터넷 전화 관련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성 현황, 적용기술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전기통신설비 제공 관련 대가 산정 정보, 공동구축 정보 등 해당 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보편적 통신서비스 손실 보전금과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보고서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 인터넷도메인 등록대행사 및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자료
- 이용자 참여형 비즈니스 기반조성과 관련된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및 각종 용역수행을 위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 시공실적 등 영업상의 정보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제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