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명절 전후 상향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 가공품)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 선물 가능 범위를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웹배너 및 카드뉴스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음.
첨 부 :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웹배너 및 카드뉴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