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0232

 

2019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사업 공고

 

과학기술기본법(28)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430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공공기관의 R&D자원 활용 효율화 및 해당 분야 R&D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 분야 및 특정 기능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

    조성운영 지원

    * 단순 장비 운영, 데이터 산출이 아닌 데이터 해석 등을 통한 연구 멘토링이 가능한 연구지원시설

 

사업 내용

 

신청 자격

 

- 일정 요건*을 갖추고, 연구분야 및 특정 기능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

   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시설

 

*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한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기관(해당기관에 소속된 부설기관 포함), [ 붙임1] 참고

 

선정 센터 : 4개 센터 내외, 3년간 지원

 

지원 금액 : 센터 당 최대 3.2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1차년도 지원은 3.6 내외 지원

지원 항목

 

Core-Facility 조성 지원

세부

지원

대상

산재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 또는 특정 기능 단위로 모은 후 전담인력두고 전문적으로 공동활용할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시설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및 공동활용센터 등 범용장비 중심의 공동활용시설이 

   특정연구분야 및 기능단위의 핵심연구지원센터로 전환된다면 지원가능

지원

내용

연구장비 집적화 및 이전수리비

유지보수비 및 성능향상비

전담인력 인건비

기타 시설 운영비(교육훈련비 등 포함)

필수장비 구축비* 및 재료비

* 최대지원규모(5천만원)을 넘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관지원금으로 충당 시 신청가능하며,

  기관지원금이 정부출연금일 경우, 총 구축비용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함

간접비

지원

규모

센터 당 평균 3.2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4개 내외 시설 3년간 지원

, 1차년도 지원은 3.6 내외 지원

시설 규모에 따라 지원비 차등지원

연차평가를 통해 기관별 차년도 지원비 가감 가능

선정

절차

제안서 심사(2배수)

계획서 및 발표 심사(1.5배수 내외)

현장 심사

최종 심사(1배수)

접수

일자

‘19.5.7~5.23

비고

계획서 양식은 제안서 선정 후 별도 제공

과학기술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유사한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취소시킬 수 있음

 

세부 지원 내용

세부 지원 항목

세부 지원 내용

비고

Core-

Facility

조성

지원

연구장비 집적화 및 이전수리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수리가 필요한 장비의 초기비용

분해해체이전설치비 포함

유지보수비 및 성능향상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점검수리비용

  장비 세팅 비용

성능 향상 포함, 장비 운용 시 발생하는 소모품비는 제외

전담운영

인력 인건비

시설장비 전담운영 인력 인건비

신규인력채용(무기계약직 이상)시 우대

시설 운영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운영 교육훈련비, 교육행사

   개최비, 전기가스비, 시설 조성 및 설비 공사비

   기타 비용

전체 직접비 지원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

간접비

센터 전담 행정인력 인건비(5% 필수), 기관 공통 경비,

   센터 홍보에 필요한 과학문화활동비 등

전체 직접비 지원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

필수장비

구축비 및 재료비

필수 연구 장비 구입비용

(낙찰차액 발생 시 유지보수비로 활용)

기관지원금이 정부출연금인 경우 총 구축비용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함

5천만원 이내

12차년도 구입계획만 인정

기관 매칭 가능, 사업기간 내 구축 완료해야함

본 사업의 예산은 이월이 불가능함. 당해년도 예산 100% 소진


지원 기간

 

- 시설조성: ’19.7.1~12.15

 

지원 조건

 

- (장비이전등록) 지원 대상 장비(이전 설치 장비, 신규 도입 구축 장비)는 

   핵심연구지원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

 

- (대내외 개방)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집적된 장비 또는 신규도입구축장비는

  ZEUS 장비 예약서비스를 통해 공동활용 허용 또는 공동활용 서비스 실시

  (‘실시간 예약장비로 등록)

 

조성 시설은 대내외 개방(전면 또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개방 시기(구축 1 이내/3년 이내), 개방 방식(상시/요일 지정 등)은 시설별 선택

 

 

- (실적등록보고)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집적된 장비 또는 신규도입구축장비는

  사업 지원 기간 및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 간 장비와 관련된 실적을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매년 실적보고서 제출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신청운영) 연구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비 마련을

   위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의무적으로 신청운영**

 

* 과제 기간 동안 적립한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 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이월을 허용하는 제도

 

** 해당 제도는 각 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과제 신청서 제출 시에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확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선정 우대조건

 

- (기관 지원) 기관지원금(현금) 연차별 부담 시 선정 우대

 

현물 부담이 가능하나, 기관부담금 기준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2. 신청 자격

 

 

자격 요건

 

연구분야(학과) 및 특정 기능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중,

 

-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69개 기관 중 45개 연구개발기관

[붙임1] 참고, 해당기관에 소속된 부설기관 포함

 

신청 및 참여 제한 등

 

(참여 제한 ) 동일유사 수행과제 신청 제한

과학기술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유사한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취소시킬 수 있음

 

(참여 제한 ) 기타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관 내 및 과기부 감사에서 부실학회 참석 등 부적절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와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과제 선정이 당연 취소되고, 일부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자를 과제에서 제외(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과제책임자인 경우, 과제책임자 교체)

 

 

3. 제출 방법

 

 

제출 요령

 

제출서류(전자파일로 제출)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사업 제안서 1

 

접수기간

 

- ‘19.5.7~5.23, 18시까지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core@nfec.go.kr)

전자우편으로 제출 이후, 정상 접수 여부는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참고 사항

 

추진일정

 

- 공고 : 2019. 4. 30()

 

- 신청서 접수 : 2019. 5. 7() ~ 2019. 5.23() 18:00까지

 

- 제안서 심사 : 2019. 5.29()

 

- 계획서 발표평가 : 2019.6.13.()

 

- 현장평가 : 2019.6.17.() ~ 2019.6.18.()

 

- 최종평가 : 2019.6.19.()

 

- 이의신청 : 2019.6.21() ~ 2019.06.27()

 

제안서 등 접수 이후 제출한 서류는 수정 불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기관 내 연구장비와 공동활용센터의 연구장비 이전재배치도

    장비이전 지원범위에 포함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042-865-3968, 4402, core@nfec.go.kr)

 

 

4. 선정 방법*

 

* 추후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선정 절차, 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

 

선정 절차

 

- Core-Facility 조성 지원은 제안서 심사를 통해 평가 점수 상위 시설을 선별하고,

  선별된 기관에 대해 계획서 제출 및 발표 심사 후 현장 평가순으로 진행

 

선정 주안점

계획서 발표 심사 및 현장심사는 제안서 심사를 토대로 작성 요청 예정

 

- 제안서 심사(100+5)

계획서 발표 심사 및 현장심사는 제안서 심사를 토대로 작성 요청 예정

구분

심사 항목

중기(3) 발전계획의 적절성(40)

특정 연구분야 또는 목적에 충분히 특성화된 계획이고, 해당 센터의 필요성이 높은지?

사업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마련하였는지, 센터의 발전계획이 명확하고 실현가능한지?

구축운영계획의 적절성(60)

장비 집적 규모, 공간 및 인프라 확보 등 시설장비구축계획이 적절한지?

참여인력 및 전담운영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특정 연구분야 또는 목적에 충분히 특성화된 장비로 구성되었으며 기관 내외부 공동활용에 적절한 장비인지?

가점(5)

기관의 지원 의지(기관 매칭 비율 순서대로 가점 부여)

 

5. 특이 사항

 

(전산시스템 지원) 시설 내 연구장비 관리 및 핵심연구시설 간 연계를 위한

    전산 시스템(ZEUS,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 지원

 

(나눔장비 우선 지원)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을 통해

    나눔장비우선 지원

 

 

[붙임] 1. 연구개발목적기관 별도 분류 현황

[별첨] 1. 핵심연구시설 조성 지원 과제 제안 양식 1

2. 시설장비심의요청서 양식 1

[첨부] 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설명자료 1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확약서 1

            3. 기관 자체부담금 제공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