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1. 기간 : 2024.6.3.(월) ~ 7.31.(수) 2. 대상 가.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나. 사적노무 요구 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힙은 제외 3.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4. 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