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1. 기간 : 2024.6.3.() ~ 7.31.()

2. 대상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폭언인격모독따돌림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힙은 제외

3. 신고방법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4. 처리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2024.6.3.월~7.31.수 상담안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무료) 또는 1398번 (무료)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공공계약 분야 등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상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직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