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40조 제7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연수직 운영요령으로 갈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전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파일 : (원규 0501-22)연수직 운영요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