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19-1128호 2019년도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사업 지원 시행계획 공고 반도체 및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 소재 및 부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통하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사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26일 충청북도지사
□ (사업목적) 대외(일본) 수출규제 및 국내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소재·부품 기술의 국산화 개발을 통한 기업의 미래 시장 대응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반도체 핵심부품,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소재, 기계 및 부품 등 대외(일본)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술에 대한 국산화 R&D 지원을 통해 단기적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도내 핵심소재 및 부품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2019년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공고 개요>
□ 신규과제 선정계획 : 도비 약 28.6억원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산화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 제안형(자유공모) R&D과제 지원
◦ (추진체계) 지역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업 : 지역기업으로서 소재·부품기술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연구 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충청북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5대 산업분야*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상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5대 산업분야 : 화학‧바이오, 기계, 전기전자·반도체, 플라스틱, 철강·알루미늄 ** 일본수출규제 분야·품목 리스트 : 별첨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표지에 5대 산업분야 중 택 1과 일본 수출규제 대상 분야 중 가장 적합한 품목 택 1 하여 기재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9.12.01.∼’20.11.30.(12개월 단년과제) □ 신청자격 ◦ (주관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수행 가능 □ 평가기준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사업비 부담 예시 >
□ 해당 없음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부터 2년간 전담기관(충북지역사업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함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⑥(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및 ⑦(중소·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를 적용하지 않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2> 우대 기준 및 <별표 3-3> 감점기준에 따른 가ㆍ감점*을 적용하지 않음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 주관ㆍ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2>의 신청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9.10.16.(수) 09:00 ~ 10.25.(금)18:00까지(10일간)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충북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 본 사업의 전담기관은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을 말함 □ 지원근거
□ 관련규정
□ 주관 및 전담기관
〔참고〕일본수출규제 품목 리스트
# 별첨. 일본 수출 규제 1120 품목명 세부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