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분석제(분석119) 시범 시행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각종 분석업무 중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인해 긴급히 시행돼야 하는 분석업무에 대한 고객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긴급분석제 ``분석 119``제도를 시행합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이까지 4개월간 시범시행되는 긴급분석제를 통해 긴급히 시행돼야하는 분석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목적
  국가적ㆍ공익적 사안이나, 중소기업의 기업 및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긴급한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일반분석 의뢰보다 우선하여 진행되는 분석지원제도임

� 시행방법 및 개요
  `공익긴급분석`과 `일반긴급분석`의 두가지 형태로 이원화 시행
  <공익긴급분석 대상>
    o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긴급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o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에 한하여 인허가, 생산공정, QC(Quality Control), 선적기일, 관세청 통관 등 기업활동으로 긴급분석을 신청하는 경우
    o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하여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며, 정상근무시간에 지원함
  <일반긴급분석 대상>
    o 연구활동 등 기타사유로 긴급분석을 신청하는 경우
    o 외뢰건별에 대한 긴급 서비스 제공여부는 각 분석부문의 담당 부서장이 판단하며,
      일반 이용자의 분석지원 순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초과근무 시간을 통해 지원함.

� 주요내용
   o 공익긴급분석과 일반긴급분석으로 이원화 시행
   o 일정기간 시범실시후 본격시행 여부 결정
     - 시범실시기간 : 2009.11.1 ~ 2010.2.28(4개월)
   o 대상장비 : 기초연 분석지원용 장비 전체(총 137종 688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