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 - 42 호
2010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신규)
추진계획공고
유휴·저활용(불용)장비를 이전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고가의 연구장비가 유휴·저활용(불용)상태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등의 연구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사업개요
□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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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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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저활용(불용)장비 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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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금액 1억원 이상 유휴․저활용(불용)장비를 이전 수요가 있는 기관에 이전․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 포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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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저활용(불용) 장비 인수기관 장비 운영인력 교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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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금액 1억원 이상 유휴․저활용(불용) 장비를 인수 받은 기관의 장비 운영인력이 인수받은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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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 유휴·저활용·불용 장비의 정의
구 분 |
설 명 |
현재 가동 여부 |
작동 가능 여부 |
지원대상 |
유휴장비 |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
X |
O |
O |
저활용장비 |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
O |
O |
O |
불용장비 |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목적 상실,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
X |
X |
O |
※ 유휴·저활용(불용) 장비의 이전 시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불용결정,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이행
※ 유휴·저활용(불용) 장비에 대한 기관고유의 처리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절차를 준수
□ 지원내용
○ 활용용도
- 장비이전 활용(이전비, 필요 시 교육비)
- 장비이전 수리 후 활용(이전비, 수리비, 필요 시 교육비)
- 장비이전 해체 후 부품활용(이전비)
○ 지원분야
- 이전비 : 유휴‧저활용(불용)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수리비 : 유휴‧저활용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수리 필요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교육비 : 유휴‧저활용 장비 인수기관 소속 장비 운영인력이 이전받은 장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이전비용 최고 건당 40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기간
- 2010. 3월 ~ 2010. 9월(신청마감은 6월말까지)
※ 신청마감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착순으로 수시로 처리되며, 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됨
3. 사업추진 절차
유휴·저활용(불용) 장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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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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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관 평가 후 대상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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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원 및 |
교과부 공문발송후 NTIS에 장비 등록 |
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불용) 장비에 대한 사업공고를 통해 대학 및 연구소등을 대상으로 수요장비에 대한 이전 신청 접수 |
사용용도(부품사용, 교육용) 및 운영방안(운영비, 전담인력 확보방안) 등 평가 후 이전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비 및 교육지원, 장비이전후 1년간 사후 관리 |
□ 유휴·저활용(불용) 장비 등록(NTIS)
○ 인계기관은 이전대상 장비를 ‘NTIS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 홈 > 연구장비정보 > 장비활용 > 유휴장비조회 > 유휴장비 등록)에 유휴‧저활용 장비로 등록(기관장 명의의 이전 동의서 포함)
※ 본 사업에 참여한 장비 인계기관은 향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하 NFEC)에서 수행하는 연구시설장비진흥사업 추진시 가점 등 특전부여
○ 장비명, 취득년도, 장비상태(양호, 수리필요 등)등 장비상세사항을 NTIS에 등록하여 장비 인수기관에 정보제공
□ 사업공고 및 이전신청접수
○ 유휴·저활용(불용) 장비를 대상으로 이전 사업에 대한 교과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
* 신문(중앙지) 공고, NTIS R&D사업 통합공고 서비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 등
○ 인수기관(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기관, 국공립교육기관)은 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불용) 장비 중 필요장비에 대하여 전문기관(NFEC)에 이전요청서 제출
□ 평가 및 선정
○ 전문기관(NFEC)은 산학연 장비 전문가들을 통해 장비의 상태와 활용가능성 등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이전 여부 결정
- 수리검토 의견
- 이전검토 의견
- 전문가 교육지원에 관한 의견
○ 장비이전 결정시 인수기관은 장비 이전비 견적서, 교육훈련비가 포함된 이전비용 명세서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평가 후 지원(장비 이전비, 수리비 및 장비교육비 등 지원)
□ 사후관리
○ 이전‧설치 후 1년간 장비 활용실적을 평가
- 인수기관은 장비 활용실적 보고서를 제출(년 1회)
- 장비 활용실적 보고서 평가 및 실사 실시
※ 장비활용실적이 우수할 경우(A 등급) 향후 NFEC에서 수행하는 연구시설장비진흥사업 지원 시 가점 등 특전부여
4.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의 1호, 1의2호 및 5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국공립교육기관에 소속한 자
○ 지원대상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기준에서 상호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하되, 기관내의 필요 절차를 완료한 장비
- 취득금액이 1억이상 공동활용(교육용 전시포함)이 가능한 장비
□ 공고 및 신청서류
○ 공고 및 신청기간
- 사업공고 : 2010. 2월 3일 ~ 2월 17일(2주간)
- 신청기한 : 2010. 2월 3일 ~ 6월 30일(5개월)
○ 신청서류
- 유휴‧저활용(불용)장비 인계기관 : 장비이전동의서(직인포함) 1부
- 유휴‧저활용(불용)장비 인수기관 : 장비이전요청서, 이전비용명세서, 기관등기부등본 사본
기관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유휴‧저활용(불용)장비인계기관 |
① 장비이전동의서 1부 |
별첨1 |
유휴‧저활용(불용)장비인수기관 |
① 장비이전요청서* ② 기관등기부등본 사본 |
별첨2 |
* 장비이전요청서에 반드시 활용용도 및 지원항목(이전비, 수리비, 교육비)이 포함
○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알림마당>일반공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bsi.re.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nfec.go.kr > 사업공고)
-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 > 공지사항)
□ 신청방법
○ 유휴·저활용(불용)장비 인계기관 장비이전동의서 제출방법
- ‘NTIS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 홈 > 연구장비정보 > 장비활용 > 유휴장비조회 > 유휴장비 등록)에 이전동의서 등록
○ 유휴·저활용장비 인수기관 장비이전요청서 제출방법
- ‘NTIS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 홈 > 연구장비정보 > 장비활용 > 유휴장비조회)에 장비이전요청서 등록
5. 신청제한
○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6.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7. 문의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담당자 전화) 042-865-3488 / (E-mail) jeong14@kbsi.re.kr
8. 기타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별첨] 제출서식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