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 - 43 호

2010년도 연구장비 및 요소기술 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공고

    연구장비 개발의 선행기술인 핵심요소 및 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장비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수입대체 효과와 첨단 연구장비 산업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장비 및 요소기술 개발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사업개요
 
 □ 지원유형

 

연구장비 및 요소기술 개발사업

 

 

 

 

 

 

 

 

 

 

 

핵심요소기술개발

 

 

□ 10개 요소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장비 분석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요소기술 개발

 

 

 

 

 

 

 

부품 또는 연구장비 개발

 

 

□ 핵심기술이 개발된 경우 부품 또는 연구장비 개발

 

 

 

 

 

 

 

연구장비 성능 개선

 

 

□ 핵심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장비의 성능 개선

 

 

 

 

 

 


2. 사업내용
 
  ○ 연구과제는 개괄적인 범위(10대 요소기술)를 주고 상세 요소기술은 연구자가 상향식(bottom-up)으로 제안함
   ○ 독창적 장비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요소기술을 개발하도록 최대 3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분야(붙임 1 RFP참조)
    - 10대 요소기술개발분야를 중심으로 핵심요소기술개발, 부품 또는 연구장비 개발
   ○ 지원규모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과제당 100백만원 내외 지원
   ○ 사업기간
    - 2010. 3월 ~ 2010. 12월(10개월)
    ※ 과제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최고 3년 지원

3. 사업추진 절차

분야선정 및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선정평가 위원회

전문기관
(NFEC)

NFEC

RFP를 토대로 사업공고

과제책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후 NFEC에 제출

과제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선정․협약

 □ 선정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방법 : 서면 및 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 실시 후 2차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선정기준
  
○ 연구과제의 독창성
   ○ 연구과제의 우수성(기술적 성공가능성과 파급성)
   ○ 연구과제의 타당성(개발 목표치의 적절성 및 계획의 타당성)
   ○ 연구과제의 중요성(연구장비의 성능향상 및 사용자 니즈반영)
 □ 성과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성과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 다년사업의 경우 년도별 평가실시
   ○ 성과물은 논문, 특허, 시제품 등으로 함

4.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사업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11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기타 위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자(경력기술 및 경력 및 재직증명서 첨부)
  □ 공고 및 신청서류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0. 2월 3일 ~ 2월 17일(2주간)
   ○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주관기관 제출공문 1부

② 사업계획서 인쇄본 15부
(전자파일은 CD로 제출)

③ 기관지원 확약서 1부(선택사항)주)

 

별첨 1

별첨 2

   주) 총괄(세부)연구책임자의 제출서류(기관장 직인 필)로 선택 제출 가능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알림마당>일반공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bsi.re.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nfec.go.kr > 사업공고)
     -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 > 공지사항)
 
  □ 신청방법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5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장비활용팀 (우편번호 : 305-333)

5. 신청제한

  ○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6.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7. 문의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담당자 전화) 042-865-3488 / (E-mail) jeong14@kbsi.re.kr

8. 기타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평가 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사전검토결과 등을 검토 후,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게시(www.nfec.go.kr) 및 개별통보 예정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6조의3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붙임

 

과제제안요구서

 

 

RFP 번호

1

연구분야

핵심요소기술개발/부품 또는 연구장비 개발/
연구장비 성능개선

1. 연구목표

 

○ 최종목표
  - 10개 요소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장비 분석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요소기술개발
  - 이미 핵심기술이 개발된 경우 부품 또는 연구장비 개발
  - 핵심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장비의 성능개선

2. 연구내용 및 범위

 

  ○ 장비의 구성요소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
      (10개 분야 중 선택) 

1. (시 약) 기능물질, 생체 물질, 표식, 촉매, 용매, 가스
2. (선근원) 광원, 음원, 전자총, 이온총, 양자 빔총
3. (광학계) 렌즈, 분광기, 반사경, 슬릿, 주사 코일
4. (시료부) 시료 유지부, 시료 도입부, 시료 채취부, 시료 이송부
5. (분리부) 컬럼, 전장, 자장
6. (검출부) 검출기, 카메라, 탐침, 전극, 그 외의 센서
7. (표준품) 표준물질, 표준 시료, 표준 시약
8. (소프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9. (키 트) 분석용 간편 키트, 시료의 단일칩화
10. (전처리) 시료조제, 용해, 농축, 화학 반응

※ 부대장치나 보조장비 개발의 요소기술 포함

3. 특기 사항

 

  ○ 지원기간 : 최고 3년(과제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4. 2010년 예산

5 억원

[별첨] 제출서식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