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연구장비전문가 자격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4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합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격별 시험시간 및 응시자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시행 일정
※ 필기시험은 「온라인 응시방식」으로서, 응시생이 3개 응시지역 중 고사장을 선택 가능하며, 세부 고사장 위치 및 주소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 응시자격 종류 및 검정방법
3. 연구장비전문가 등록자격 정보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1) 연구장비 관련 1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2)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동 교육 과정생 중 교육 진도 60% 이상 참여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장비운영경력 3년 이상자 4) 이공계 대학교 졸업 후 장비운용경력 1년 이상자 5) 이공계 대학원 4학기 재학 이상인 자 ※ 교육이수확인서(별도 양식 제공),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별도 양식 제공) 등 각 1부 나. 필기시험의 면제 1)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과정 기 수료생 중 「일반교육과정」이수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단, 최초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함) 2) 이공계 출연(연), 대학 공실관 및 공동기기원, 테크노파크 등 국가 연구장비 집적화 시설의 「연구시설·장비전담인력 중 응시분야의 2개 장비이상 운영경력이 각각 3년 이상인 자 (단, 민간기관 소속인력은 해당 장비 관련 분야 운영경력 5년 이상인 자) 3) 분석과학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의 박사수료 이상 자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인 경우 8학기 재학 이상인 자 4) 전회 차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가 동일분야로 금회 차에 응시하는 경우
다.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전문가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준일은 구술시험 발표일('18.12.3)이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필기시험 : 2018. 8. 1(수) 09:00 ∼ 2018. 8. 31(금) 18:00 (31일) ○ 구술시험 : 2018. 10. 5(금) 09:00 ∼ 2018. 10. 19(금) 18:00 (15일)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필기시험 면제신청자의 면제여부 심사결과는 9월 첫째주 개별통지 예정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회원가입 필수) - 장비사관학교(SEE) 홈페이지(http://see.zeus.go.kr) ○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본인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 (3cm×4cm) 을 그림파일 (JPG) 로 업로드 ○ 응시원서 작성요령
※ 필기시험의 면제 1)∼3) 해당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면제항목 체크 후 관련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30,000원), 필기시험 면제자격 심사료(30,000원), 구술시험(90,000원) ○ 납부방법 : 계좌이체(하나은행, 679-910027-8390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수수료 납부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목적으로 개인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정 (수집근거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필기시험의 면제 “1)~3)”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면제자격 심사료(30,000원) 납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