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6 - 13 호

2006년도 특성화장려사업 신규과제 선정공고

기초연구활동의 주요기반이 되는 고가연구기기, 특수연구소재, 전문연구정보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연구인프라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 특성화장려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1. 2006년도 지원계획
 o 고가특수연구기기(자유공모)   - 사용료 지원(등록장비) : 500개 장비 내외   - 전문협의회 지원 : 3개 협의회 내외    ※ 종료된 장비도 신청가능  o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 유사소재별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계속과제 중에서 거점은행 1개 선정지원(※별도공지)  o 전문연구정보센터 : 계속과제(18개)만 지원 2. 신청자격 및 제한(고가특수연구기기에 한함)
 o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 고가특수연구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로 고가특수연구기기를    관리하고 있는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연구소 및 산업체 선임연구원급 이상  o 지원범위   - 사용료 지원대상    · 초과학 연구분야 등에 활용되고 있는 공동활용이 가능하며,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의「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등록사이트(http://share.kbsi.re.kr)에 등    록되어 있고 기기 구입가격이 1억원 또는 미화 $10만불 이상 장비    · 문협의회 지원대상    · 종 장비로서 최소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분포되어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대표  o 신청제한   - 기존 지원방식(운영비 지원)으로 지원받고 있는 계속과제(41개 과제)는 신규 지원    방식(사용료 및 전문협의회 지원) 신청 불가 3. 지원기간
 o 2006년 사업기간 : 2006. 5. 1 ~ 2007. 2. 28 (10개월)   ※ 신규지원 중 사용료 지원방식의 경우 예산소진 시점을 기준으로 완료 4. 선정절차
지원신청서
패널평가
최종평가
(추진위원회)
과제선정
5. 지원내용
 o 사용료 지원   -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등록·선정 후 등록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에 대한 장비    사용료의 일부 지원 (지원방식 변경)   - 외부이용자에 대한 공동활용 실적에 대해서만(할인율 적용방식) 지원   - 등록·선정된 장비의 공동활용 지원시 할인율 적용   - 등록·선정된 장비의 공동활용 지원실적에 따라 기초(연)에 청구하는 사용료의    일정분(%)을 인센티브로 제공  o 전문협의회 지원   - 장비별 인적 네트워크 및 공동활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첨단 연구장비의 공통지원 서비스 및 전문가 활용 지원    · 장비 이용자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 실시를 통해 활용도 제고    · 장비 운영자간 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기술지원 수준 제고 등 6. 신청요령
 o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 제출공문 1부    - 특성화장려연구사업 지원신청서 3부  o 신청기간    - 지원신청서(인터넷) : 2006년 3월2일(목) 10:00 ~ 2006년 3월 17일(금) 18:00    - 제출공문 및 지원신청서 3부 : 2006년 3월 17일(금)     (마감당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o 지원신청서 및 안내서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hare.kbsi.re.kr → 「공지사항」  o 제출방법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 인터넷 접수 : http://share.kbsi.re.kr → 「장비등록」에 접속    ※ 온라인을 통해 장비등록 및 지원신청서(제안서) 파일첨부    ※ 인터넷 접수시 마감에 임박하여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충분한 사전      접수를 요망  o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정보·정책부       e-Science팀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 담당자   - 전 화 : (042) 865-3482, 팩 스 : (042) 865-3559   - E-mail : godpk2@kbsi.re.kr, 김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