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 - 19호
2007년도 고가특수연구기기사업 및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신규과제 선정공고
기초연구활동의 기본 요소가 되는 연구인프라를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 및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30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 우 식

Ⅰ. 2007년도 지원계획
1. 고가특수연구기기(자유공모)
 가. 사용료 지원과제 : 40개 내외 나. 전문협의회 지원과제 : 2개
  ※ 종료된 장비도 신청가능
2.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 9개 내외 (자유공모)
  ※ 종료 은행도 신청가능

Ⅱ. 고가특수연구기기
1.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고가특수연구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연구소, 벤처 및 중소기업으로 고가 특수연구기기를 관리하고 있는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연구소 및 산업체 선임연구원급 이상
    사용료 지원과제 대상
     
- 기기 구입가격이 1억원 또는 미화 $10만불 이상 장비로써 기초과학 연구분야 등에 활용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
사용료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사이트(http://share.kbsi.re.kr)에 등록 후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료 차등 지급
    전문협의회 지원과제 대상
     
- 동종 장비로서 최소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분포되어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대표
  다. 신청제한
    기존 운영비 지원과제로 지원받고 있는 계속과제(26개 과제)는 신청 불가
2. 지원기간
2007. 4. 1. ~ 2008. 2. 29.(11개월)
※ 사용료 지원방식의 경우 예산소진 시점을 기준으로 완료
3. 선정절차
지원신청서 패널평가 추진위 심의 · 확정
(1. 30 ~ 2. 28)   (2. 29 ~ 3. 20)   (3. 27 ~ 3. 30)
4. 지원내용
  가. 사용료 지원과제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등록 · 선정 후 등록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에 대한 장비 사용료의 일부 지원
    외부이용자에 대한 공동활용 실적에 대해서만(할인율 적용방식) 지원
    등록 · 선정된 장비의 공동활용 지원시 이용자의 할인율 적용
     
- 대학, 연구소 : 30%
- 벤처 및 중소기업 : 50%
  나. 전문협의회 지원과제
    장비별 인적 네트워크 및 공동활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 · 운영 지원
     
- 첨단 연구장비의 공통지원 서비스 및 전문가 활용 지원
- 장비 이용자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 실시를 통해 활용도 제고
- 장비 운영자간 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기술지원 수준 제고 등
5. 신청요령
  가. 제출서류
    소속기관장 제출공문 1부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특성화장려사업) 지원신청서 3부
  나. 신청기간
    지원신청서(인터넷) : 2007년 2월 1일(목) 10:00 ~ 2007년 2월 28일(수) 18:00
    제출공문 및 지원신청서 3부 : 2007년 2월 28일(수)
(마감당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다. 지원신청서 및 안내서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hare.kbsi.re.kr → 「공지사항」
  라. 제출방법
    서류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인터넷 접수 : http://share.kbsi.re.kr
     
- 사용료 지원 : 사용료지원(연구장비등록)에 접속/등록
- 전문협의회 지원 : 협의회지원(신규)에 접속/등록
온라인을 통해 장비 및 협의회 등록 후 지원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함께 파일첨부해 주세요.
온라인 등록과 우편접수(지원신청서:다운로드 후 등록/제출)를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시 마감에 임박하여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충분한 사전 접수를 요망
  마. 접수 및 문의처
   
ㅇ 주 소 : (우편번호 :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정책부
연구장비정보팀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 담당자
ㅇ 전 화 : (042)865-3488, 팩스 : (042)865-3559
ㅇ E-mail : jhs36@kbsi.re.kr, 정 호 선
Ⅲ.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1.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
    신청과제 관련분야의 석/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요원
  나. 지원 연구소재 범위
      관련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실물의 연구소재로서
    확보, 개발 및 관리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수반되며
    상품화가 되어있지 않고
    타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확보 · 관리하고 있지 않은 연구소재
※ 예시 : 동 · 식물, 미생물(virus 등), 인체검체 등
  다. 신청제한
    정부의 타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 사업 신청 불가
2. 지원기간
    총 5년간 지원하되 2차년도에 단계평가로 계속지원 여부 결정(2+3)
3. 선정절차
지원신청서 서면평가 발표평가 추진위 심의 · 확정
(1. 30 ~ 2. 28)   (2. 29 ~ 3. 12)   (3. 21 ~ 3. 22)   (3. 27 ~ 3. 30)
4. 지원내용
 가. 다년도협약을 통해 연간 정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나. 지원액 : 1억원 내외
5. 평가기준
서면평가 평가방법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과제별 3인의 전문가 서면평가 실시
평가항목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기반 및 운영주체의 우수성, 운영계획의 우수성, 예산집행계획의 합리성 등
평가결과 서면평가결과를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회의 심의
발표평가 평가방법 연구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실시
평가항목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기반 및 운영주체의 우수성, 운영계획의 우수성, 예산집행계획의 합리성 등
평가결과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적기초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최종심의 평가방법 종합평가결과를 토대로 목적기초사업추진위원회 최종 선정
평가결과 최종 선정과제 확정
6. 신청요령
  가.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 연구책임자가 인터넷으로 신청
    소속기관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승인
  나. 신청기간
    지원신청서(인터넷) 접수
2007년 2월20일(화) 10:00 ~ 2007년 2월 28일(수) 18:00
    지원신청서(인터넷) 입력완료 및 소속대학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승인 완료
※ 인터넷 접수 시 마감에 임박하여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충분한 사전
  접수를 요망
  다. 지원신청서 및 안내서
    본 지원안내서(2007infra.hwp) 및 지원신청서 양식(2007form.hwp)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sef.re.kr → 사업안내 → 기초과학연구사업 → 기초연구기반구축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 공지사항
  라. 접수 및 문의처
    한국과학재단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사업 담당전문위원실
(생명과학분과 전문위원실) : 전화 042-869-6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