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19-1128

 

2019년도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사업 지원 시행계획 공고

 

반도체 및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 소재 및 부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통하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사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고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926

충청북도지사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외(일본) 수출규제 및 국내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소재·부품 기술의 국산화 개발을 통한 기업의 미래 시장 대응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반도체 핵심부품,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소재, 기계 및 부품 등 대외(일본)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술에 대한 국산화 R&D 지원을 통해 단기적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도내 핵심소재 및 부품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2019년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공고 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추진체계

지역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도비 28.6

협약방식

단년 협약

지원기간

1(12개월)

기 술 료

없음

지원한도

3억원 이내

신청접수

’19.0910

도비지원

사업비의 7080% 이내

평가선정

’19.11

2. 지원 상세내용

 

 

신규과제 선정계획 : 도비 약 28.6억원

 

지원내용

 

(사업내용)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산화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 제안형(자유공모) R&D과제 지원

 

<성과 조건>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정량적 증빙 1건 이상 제출

- 지식재산권 : 특허 출원(등록), 실용신안(, 상표는 제외)

- 논문 : 국내외 학술지 게재(, 포스터 발표는 제외)

- 기타 : 신기술인증(NEP, NET), 국가공인인증 등

* 실적인정기한 :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위원회 개최 일까지

 

(추진체계) 지역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업 : 역기업으로서 소재·부품기술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연구 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등

 

(공모방식) 자유공모

- 충청북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5대 산업분야*이고, 본 수출 규제 대상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5대 산업분야 : 화학바이오, 기계, 전기전자·반도체, 플라스틱, 철강·알루미늄

** 일본수출규제 분야·품목 리스트 : 별첨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표지에 5대 산업분야 중 택 1과 일본 수출규제 대상 분야 중 가장 적합한 품목 택 1 하여 기재

 

(지원규모 및 기간) 3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9.12.01.’20.11.30.(12개월 단년과제)

 

신청자격

 

(주관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6(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수행 가능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

기술성

(30)

개발 개요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목표 및 내용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20)

사업화 계획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 및 고용효과

매출(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사업화 성공시 고용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수출

대체

효과

(30)

국산화 효과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와 수출규제 품목과의 적합도는 높은가?

동 사업지원을 통해 국산화 개발 가능성이 높은가?

동 사업지원을 통한 국산화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 인가?

경영

능력

(20)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연구원의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비 편성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비 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도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기타

해당기업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정의)

 

< 사업비 부담 예시 >

유형

도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중소기업

300,0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0

중견기업

300,000,000

64,286,000

64,286,000

428,572,000

 

4. 기술료 징수

 

 

해당 없음

 

5. 성과활용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부터 2년간 전담기관(충북지역사업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함

6. 유의사항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충청북도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으로 계상 가능(,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8(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적용하지 않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2> 우대 기준 및 <별표 3-3> 감점기준에 따른 가감점*적용하지 않음

 

 

7. 지원 제외 대상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2>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8. 절차 및 일정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충북지역사업평가단, ‘19.10.25)

(충북지역사업평가단,

‘19.11월 초)

(충북지역사업평가단, ‘19.11월 중)

(충청북도,

‘19.09.26)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도비 지급

기술개발 진행

 

(‘19.12월 중)

(‘19.11월 말)

(충청북도,

‘19.12월 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 제출기간 : ‘19.10.16.() 09:00 ~ 10.25.()18:00까지(10일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제출처 : 충북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203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10.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본 사업의 전담기관은 ()충북지역사업평가단을 말함

 

지원근거

법령

제 개정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9-09-23 조례 제4312

 

관련규정

구분

관련 규정

고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침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부속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11. 접수 및 문의처

 

 

주관 및 전담기관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 지자체

충청북도 전략산업과

043-220-3416

전담기관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3, 2711

 

12. 사업설명회

 

일자

시간

장소

2019.10.08.

()

14:0016:00

충청북도 청주SB플라자 1층 회의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94-25)

 

참고일본수출규제 품목 리스트

구분

분야

품목수

1

무기

94

2

원자력

172

3

생화학

212

4

미사일

178

5

첨단소재

53

6

소재가공

39

7

전자

59

8

컴퓨터

8

9

통신

37

10

센서

75

11

항공전자

19

12

해양

31

13

항공추진

53

14

기타ML

73

15

민감한 품목

17

합계

 

1120

# 별첨. 일본 수출 규제 1120 품목명 세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