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이
첫째,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국가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연구개발시설 등의 공동이용)의 정한바에 의거
둘째,
2004년 2월 20일부로
셋째,
연구개발시설ㆍ장비 정보의 공동이용 조장ㆍ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2004년 2월 20일자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기관 차원의 노력과 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문 의 : 정보기획팀장 구 중억(042-865-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