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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 통합공고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6 14:19 | 조회수 : 8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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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연구장비전문가 자격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4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합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격별 시험시간 및 응시자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시행 일정

시험시행 일정에 관한 표 -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응시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구 분

원 서 접 수 기 간

시험장소

응시지역

시 험 일 자

합격자발표

필기

시험

2018.8.1() 09:00~ 2018.8.31() 18:00

홈페이지 게재

(2018.9.3.())

대전(충남대학교)

용인(경희대학교)

광주(조선대학교)

2018.9.29.()

(온라인 응시)

2018.10.4()

구술

시험

2018.10.5() 09:00~ 2018.10.19() 18:00

추후

개별통지

대 전

2018.11.3.()~ 2018.11.17.()

(현장 응시)

2018.12.3()

  필기시험은 온라인 응시방식으로서, 응시생이 3개 응시지역 중 고사장을 선택 가능하며, 

      세부 고사장 위치 및 주소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 응시자격 종류 및 검정방법

응시자격 종류 및 검정방법에 관한 표 - 자격명, 검정과목, 검정방법

자격명

검정 과목

검정 방법

현미경분석

연구장비

전문가

(4과목)

주사 전자현미경(SEM)

필기시험

  형태 : 객관식(4지선다형), 온라인 응시(지정장소)

(, 온라인 응시시스템 장애 발생시 오프라인 방식(시험지 OMR카드 작성)으로 변경 가능)


    문항수 : 80문항(자격별)

    시험시간 : 120(자격별)

 

구술시험

    형태 : 심층면접

    시험시간 : 60(자격별)

투과 전자현미경(TEM)

주사 탐침현미경(SPM)

공초점 레이저현미경(CLSM)

분리분석

연구장비

전문가

(5과목)

액체 크로마토그래프(LC)

기체 크로마토그래프(GC)

이온 크로마토그래프(IC)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LC/MS)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GC/MS)

분광분석

연구장비

전문가

(5과목)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UV/Vis)

푸리에변환 적외선 분광기(FT-IR)

핵자기 공명 분광기(NMR)

원자흡수광도계(AAS)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ICP/MS)

엑스선분석

연구장비

전문가

(3과목)

엑스선 형광 분석기(XRF)

엑스선 광전자 분광기(XPS)

엑스선 회절 분석기(XRD)

물성분석

연구장비

전문가

(3과목)

열 분석기(TA)

입도 분석기(PSA)

원소 분석기(EA)

 

3. 연구장비전문가 등록자격 정보

연구장비전문가 등록자격 정보에 관한 표 - 주무부처, 등록번호, 자격명칭, 등급, 자격의종류

주무부처

등록번호

자격명칭

등급

자격의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01539

물성분석연구장비전문가

단일등급

민간자격

2017-001540

엑스선분석연구장비전문가

2017-001541

분광분석연구장비전문가

2017-001542

분리분석연구장비전문가

2017-001543

현미경분석연구장비전문가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1) 연구장비 관련 1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2)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동 교육 과정생 중 교육 진도 60% 이상 참여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장비운영경력 3년 이상자

4) 이공계 대학교 졸업 후 장비운용경력 1년 이상자

5) 이공계 대학원 4학기 재학 이상인 자

 교육이수확인서(별도 양식 제공),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별도 양식 제공) 등 각 1

. 필기시험의 면제

1)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과정 기 수료생 중 일반교육과정이수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 최초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함)

2) 이공계 출연(), 대학 공실관 및 공동기기원, 테크노파크 등 국가 연구장비 집적화 시설의

  「연구시설·장비전담인력 중 응시분야의 2 장비이상 운영경력이 각각 3년 이상인 자

   (, 민간기관 소속인력은 해당 장비 관련 분야 운영경력 5년 이상인 자)

3) 분석과학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의 박사수료 이상 자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인 경우

    8학기 재학 이상인 자

4) 전회 차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가 동일분야로 금회 차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면제 1)3) 해당자는, 필기시험 접수 및 면제자격 심사료를 납부해야 함.

   필기시험 면제여부는 별도의 면제자격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개별통지

    예정

   필기시험 면제자로 확정된 이후 금회 차 포함하여 총 2회 까지 필기시험 면제 가능

 필기시험의 면제 2) 해당자 중, 2개 장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중복되어도 각각의 경력을 인정함.

 필기시험의 면제 4) 해당자는, 금회 차 필기가 면제되며(필기접수 불필요) 필기시험

   응시수수료 납부가 면제 됨.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전문가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준일은 구술시험 발표일('18.12.3)이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필기시험 : 2018. 8. 1() 09:00  2018. 8. 31() 18:00 (31)

 구술시험 : 2018. 10. 5() 09:00  2018. 10. 19() 18:00 (15)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불가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필기시험 면제신청자의 면제여부 심사결과는 9월 첫째주 개별통지 예정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회원가입 필수)

- 장비사관학교(SEE) 홈페이지(http://see.zeus.go.kr)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본인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 (3cm×4cm)

     그림파일 (JPG) 로 업로드

 응시원서 작성요령

장비사관

학교(SEE)

접속

->

로그인

->

자격인증의 원서접수 클릭

->

응시원서작성 후 신청

->

접수번호 확인 및 응시료 납부

(계좌이체)

->

접수상태 확인

(1~2일 소요)

->

접수기간 종료 후 수험표 출력

 필기시험의 면제 1)3) 해당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면제항목 체크 후 관련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 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30,000), 필기시험 면제자격 심사료(30,000), 구술시험(90,000)

 납부방법 계좌이체(하나은행, 679-910027-8390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수료 납부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목적으로 개인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정

   (수집근거 : 부가가치세법(32조세금계산서 등)

※ 필기시험의 면제 “1)3)”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면제자격 심사료(30,000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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