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공고 -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연구 인프라 개선 지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 및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에 따라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주무부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직무대행 정 의 덕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사업 목적 ㅇ 대학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 조성‧운영 지원 * 단순 장비 운영, 데이터 산출이 아닌 데이터 해석 등을 통한 연구 멘토링이 가능한 연구지원시설 ㅇ 대학 내 기 조성되어 연구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공동활용센터의 활용‧운영‧관리 고도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 사업 내용 ㅇ 자격 요건/규모 -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내 연구시설 * 대학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공동관리규정 제14조) B등급 이상인 대학 ㅇ 지원 내용 : 특정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내・외부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①‘핵심연구지원센터’의 조성 지원,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 ③‘핵심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 ㅇ 지원 항목 구분 | ①Core-Facility 조성 지원 |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 | ③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세부 지원 대상 | •산재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 단위로 모은 후 전담인력을 두고 전문적으로 공동활용할 대학 내 연구시설 | •정부 지원 또는 대학 자체적으로 조성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 |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산출하는 등 초기 정착이 완료된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 | ※ 대학 내 공동실험실습관 및 공동기기원 등 범용 장비 중심의 공동활용시설이 특정 연구분야의 핵심연구지원센터로 전환된다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연구장비 이전비 •유지‧보수비, 성능향상비 •전담인력 인건비 •기타 시설 운영비(교육훈련비 등 포함) | •연구장비 구축비 ※ 낙찰차액 발생 시 유지보수비로 활용 | •Core-Facility를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비 (장비 구축비 제외) | 지원 규모 | •센터 당 연간 3~6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3+3년 간 지원 ※ 기관지원금 의무 부담 : 지원 금액의 20% 기관지원금(현금) 의무 부담(기관지원금 추가 부담 시 선정에 가점 부여) | •장비 당 3천~10억원 이내 ※ 최대 지원 규모(10억원)를 넘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관지원금으로 충당 시 신청 가능(그 외 기관지원금 부담 시 선정에 가점 부여) | •과제 당 연간 1억원 이내 3년 간 지원 | •’19년, 100억원 내외 (20개소 이내, 시설당 평균 약 5억원, 조성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19년, 50억원 내외 (10~30점) | • ’19년, 6억원 이내 (6개 과제 이내) | 선정절차 | ①제안서 심사(2배수) ②계획서 및 발표 심사(1.5배수 내외) ③현장 심사 ④최종 심사(1배수) | ①제안서 심사(3배수) ②계획서 및 발표 심사 ③현장 심사(필요시) ④최종 심사(1배수) | ①제안서 심사(2배수) ②계획서 및 발표심사(1배수) | 접수 일자 | •‘19.3.4~3.29 | •‘19.3.4~4.30 | •‘19.3.4~3.29 | 비고 | •계획서 양식은 제안서 선정 후 별도 제공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과 중복 신청 불가함 | •계획서 양식은 제안서 선정 후 별도 제공 •타과제와 중복 제한 없음 •공실관, 공기원은 제외 | •계획서 양식은 제안서 선정 후 별도 제공 •타과제와 중복 제한 없음 |
ㅇ 세부 지원 내용 세부 지원 항목 | 세부 지원 내용 | 비고 | ① Core- Facility 조성 지원 | 장비 이전비 |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분해‧해체‧이전‧설치비 포함 | 유지‧보수비 및 성능향상비 |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점검‧수리비용(성능향상 포함, 장비운용 시 발생하는 소모품비는 제외) 및 장비 세팅 비용 | | 전담운영 인력 인건비 | •시설장비 전담운영 인력 인건비 | | 시설 운영비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운영 교육훈련비, 교육행사 개최비, 전기‧가스비, 시설 조성 및 설비 공사비 등 기타 비용 | 전체 직접비 지원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 | 간접비 | •센터 전담 행정인력 인건비(필수), 기관 공통 경비, 센터 홍보에 필요한 과학문화활동비 등 | 전체 직접비 지원 금액의 15%로 책정 | ② 연구 장비 구축 지원 | 연구장비 구축비 | •연구 장비 구입비용 (낙찰차액 발생 시 유지보수비로 활용) | 단, 사업기간 내 구축 완료 가능 시에만 지원 가능 | ③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 공동 연구비 | •해당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의 장비를 활용한 내‧외부 공동 연구비 (장비 운영‧활용‧관리에 필요한 분석법 연구, 핵심 요소 장치 개발 및 개선 연구(H/W 및 S/W), 분석 데이터 해석을 위한 연구 등이 포함된 경우 우대) | 장비 운영인력이 반드시 과제에 포함되어야 하고, 장비의 운영‧활용‧관리 개선 등 센터 및장비전담인력의 역량 향상과 관련된 연구인 경우 우대 |
ㅇ 지원 기간 - ①Core-Facility 조성 지원(시설 조성: ‘19.6.1~12.31, 시범 운영: ‘20.1.1~2.28) -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19.7.1~연구장비 구축 완료 시점까지, 최대 ~‘22.2.28) - ③공동연구 활성화 지원(‘19.6.1~‘20.2.28) ㅇ 지원 조건(‘①Core-Facility 조성 지원’,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만 해당) - (장비이전‧등록) 지원 대상 장비(①이전 설치 장비, ②신규 도입 구축 장비)는 반드시 핵심연구지원시설 또는 기 구축된 공동활용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 - (대내외 개방)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집적된 장비 또는 신규도입구축장비는 ZEUS 장비 예약서비스를 통해 공동활용 허용 또는 공동활용 서비스 실시(‘실시간 예약장비’로 등록) ※ 조성 시설은 대‧내외 개방(전면 또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개방 시기(구축 1년 이내/3년 이내), 개방 방식(상시/요일 지정 등)은 시설별 선택 - (실적등록‧보고)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집적된 장비 또는 신규도입구축장비는 사업 지원 기간 및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 간 장비와 관련된 실적을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매년 실적보고서 제출 - (전담운영인력 고용 안정화) ‘Core-Facility 조성 지원’ 과제의 경우, 시설 전담운영인력 고용 시, ①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고용하거나, ②사업 지원 종료 후 3년 간 의무 고용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신청‧운영) 연구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비 마련을 위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19년 상반기 시행 예정)를 의무적으로 신청‧운영** * 과제 기간 동안 적립한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 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이월을 허용하는 제도(별첨4 참고) ** 해당 제도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과제 신청서 제출 시에는 별첨5(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확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ㅇ 선정 우대조건 - (인력 고용) ①Core-Facility 조성 시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를 전담운영인력으로 고용하거나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고용한 경우, 선정 시 우대 ※ 신규 채용이 필요시 채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정하되, 미채용한 경우에는 2차년도 사업 시 탈락, 예산삭감 등 불이익 부과 - (기관 지원) 의무 부담금* 이상의 기관 지원금 부담 시 가점 부여 * ① ‘Core-Facility 조성 지원’ 기관 의무 부담금 : 정부 지원금액(간접비 포함)의 20%, ② ‘연구장비 구축 지원’ 기관 부담금은 10억원 이상 장비 구매 신청 시, 10억원 초과금액은 의무사항이며, 10억원 미만의 경우 기관 부담금은 가점 요인으로 비 의무사항
□ 자격 요건 ㅇ 학과,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중, - ①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 구성‧운영되고 있고, - ② 동시에 ’18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B등급 이상(공동관리규정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대학 ※ 한국과학기술대학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 □ 신청 및 참여 제한 등 ㅇ (신청 및 참여 제한) ①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대학 내 및 교육부 감사에서 미성년 자녀 논문저자 끼워넣기, 부실학회 참석 등 부적절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와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 ③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를 반영한 정부 재정지원제한조치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참여 제한, ④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지원사업 제재 등 참여제한을 받은 대학은 참여 제한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①해당 대학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과제 선정이 당연 취소되고, ②일부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자를 과제에서 제외(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과제책임자인 경우, 과제책임자 교체) □ 제출 요령 ㅇ 제출서류(전자파일로 제출) - ①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사업 제안서 1부【별첨1】 -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 사업 제안서 1부【별첨2】 - ③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제안서 1부【별첨3】 ㅇ 접수기간 - ①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제안서 : ‘19.3.4~3.29, 18시까지 -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 제안서 : ‘19.3.4~4.30, 18시까지 - ③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제안서 : ‘19.3.4~3.29, 18시까지 ㅇ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core@nfec.go.kr) ※ 전자우편으로 제출 이후, 정상 접수 여부는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참고 사항 ㅇ 추진일정 - ①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 사업 공고(2월) → 설명회(2월) → 신청 접수(3월) → 선정 심사(4월) → 사업 수행(’19년 6월~’20년 2월) -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 : 사업 공고(2월) → 설명회(2월) → 신청 접수(3~4월) → 선정 심사(5월) → 사업 수행(’19년 7월~’20년 2월) - ③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사업 공고(2월) → 설명회(2월) → 신청 접수(3월) → 선정 심사(4월) → 사업 수행(’19년 6월~’20년 2월) ㅇ 제안서 등 접수 이후 제출한 서류는 수정 불가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ㅇ 대학과 동일 대학의 산학협력단 간 연구장비 이전・재배치, 동일 대학 캠퍼스 간 이전・재배치도 장비이전 지원범위에 포함 ㅇ ①∼③까지의 지원항목 중 필요한 제안서만 선택하여 제출 가능 ※ 3종의 지원항목 중 1종만 단독제출도 가능하고, 두 개 이상도 제출 가능 □ 문의처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042-865-3940, 3964, 3924, core@nfec.go.kr) * 추후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선정 절차, 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 ㅇ 선정 절차 - ①Core-Facility 조성 지원과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은 제안서 심사를 통해 평가 점수 상위 시설을 선별하고, 선별된 기관에 대해 계획서 제출 및 발표 심사 후 현장 평가(‘연구장비 구축 지원’ 과제는 필요 시 실시) 순으로 진행 - ③공동연구 활성화 지원은 제안서 심사 후 통과된 과제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 및 발표 심사를 통해 과제 지원 여부 결정 ㅇ 선정 주안점 ※ 계획서 발표 심사 및 현장심사는 제안서 심사를 토대로 작성 요청 예정 ① Core-Facility 조성 지원 - 제안서 심사(100+10) 구분 | 심사 항목 | 중기(3년) 발전계획의 적절성(60) | ◾특정 연구분야에 충분히 특성화된 계획이고, 해당 센터의 필요성이 높은지? | ▪사업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마련하였는지, 센터의 중기 발전계획이 명확하고 실현가능한지? 설정한 자체목표가 적절한지? | ▪대학이 센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지원할 의지가 있는가? | 구축‧운영계획의 적절성(40) | ◾장비 집적 규모, 공간 확보 등 시설구축계획이 적절한지? | ◾참여인력 및 전담운영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 가점(10) | ◾기관의 지원 의지(기관 매칭 비율 순서대로 가점 부여) |
② 연구장비 구축 지원 - 제안서 심사(100+10) 구 분 | 심사 항목 | 장비 구축의 적절성(20) |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방법, 구축비용(견적서) 등의 정보가 구체적인가? | ◾신청장비를 설치할 장소가 확보되었나? 확보된 장소가 신청장비가 설치되기에 필요한 전기 및 용수 등 사전에 기본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나? | 장비 활용의 적합성(45) | ◾신청한 장비의 필요성과 사용용도는 무엇인가? 공동연구에 적합한 장비인가? 아니면 대내외 공동활용 서비스에 더 적합한 장비인가? | ◾신청자가 해당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도출한 경험이 있는가? 해당 연구장비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 활용한 경력이 얼마나 되나? | 운영 계획의 우수성(35) | ◾사용자가 많아 공동활용에 적절한 장비인가? 주변에 동일 유사장비가 있나? | ◾활용성은 얼마나 예상되나? 운영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장비전담인력은 있고, 장비를 전담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가점(10) | ◾기관의 지원 의지(기관 매칭 비율 순서대로 가점 부여) |
③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제안서 심사(100) 구분 | 심사 항목 | 공동연구와 공동활용시설의 연계성 (40) | ◾연구분야별 조성된 공동활용시설과 연구개발계획과의 연관성이 높은가? | ◾공동연구의 주제로 적합한가? 공동연구를 통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60) | ◾제안한 연구가 해당 연구분야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인가? ◾연구개발 내용이 독보적이며 창의적인가? | ◾3년간의 연구개발 계획이 충실하고,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일정 등이 적절한가?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우수한가? |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가 있고, 향후 기술개발 및 후속연구 등에 활용 가능성이 있나? |
ㅇ (시범사업 시설 우대) ’18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설은 본 사업 추진 시 우선 고려되며, ’19년 본 사업 지원 필수 요건(ZEUS 공동활용서비스 등록,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신청, 전담운영인력 고용 등) 심사 통과 시에만 연속 지원 가능 ㅇ (전산시스템 지원) 시설 내 연구장비 관리 및 핵심연구시설 간 연계를 위한 전산 시스템(ZEUS,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 지원 ㅇ (나눔장비 우선 지원)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을 통해 ‘나눔장비’ 우선 지원
[별첨] 1. Core-Facility 조성 지원 과제 제안서 양식 1부 2. 연구장비 구축 지원 과제 제안서 양식 1부 3.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 제안서 1부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설명자료 1부 5.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확약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