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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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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6.03.02 16:41 | 조회수 : 37855 |
□ 지원절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KMAC): Korea Materials and Components Industry Agency 4. 지원방법 및 유형
※ 대학부설연구소(이공계) 연구교수는 기술자문 참여를 위해 연구인력 pool 등록 要 5. 지원대상 및 범위 □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의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모든 애로기술에 관한 기술지원 ㅇ 품질향상·공정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ㅇ 생산·시험검사설비의 설치, 개선 등에 관한 기술자문 ㅇ 연구, 시험, 분석장비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적 지원 ㅇ 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ㅇ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의 제공 ㅇ 개발되는 부품·소재에 대한 시험검사 및 분석 ㅇ 국내·외 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지원 ㅇ 기타 기업이 요청하는 애로기술의 기술지원 6. 신청자격 □ 부품·소재전문기업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은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지원사업팀 ㅇ 전화 : 02-3488-5141 ~ 5146 ㅇ Fax : 02-3488-5159 ㅇ E-mail : kkh6554@kmac.or.kr ㅇ Homepage :http://www.icon.or.kr ㅇ 주소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수 ㅇ 자금소진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con.or.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원칙 8. 유의사항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기업은 기술지원요청 불가 □ 지방소재, 세계일류상품 선정, 관련 특허 및 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수출화기업, 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우대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ㅇ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ㅇ 기술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될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9. 사업설명회
(주) 사업별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가능 10. 사업일정 □ 2006년 2월 : 사업공고 □ 2006년 3월 : 사업설명회 및 1차 평가위원회 □ 2006년 5월 : 2차 평가위원회 □ 2006년 7월 : 3차 평가위원회 □ 2006년 9월 : 4차 평가위원회 □ 2006년11월 : 5차 평가위원회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처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5616)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지원사업팀 (02-3488-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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