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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고센터는 KBSI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KBSI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항 및 예산낭비에 대한
내·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본 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전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 등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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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I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경우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및 비위사실 등 - 예산 낭비
- KBSI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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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전화, 연구원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실명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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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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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비밀보장) 임직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불이익조치 금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는 경우 기관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 신청
- (책임 감면)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감경 또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