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공익신고 제도 및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부패·공익신고 홍보용 웹배너(3종)’을 배포함에 따라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포털 게시판에 공지하였습니다.


첨부 :   부패·공익신고 홍보용 웹배너(3종)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