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I-KFE 토지 무상임대 계약 체결

KFE 독립법인화에 따른 토지 임대 계약… 40년간 무상임대

 

 

 

 

<KBSI-KFE 토지 임대 및 공용시설 공동이용 계약 체결식.
(오른쪽) 신형식 KBSI 원장, (왼쪽) 유석재 KFE 원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신형식, 이하 KBSI)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유석재, 이하 KFE)과 ‘토지 임대 및 공용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계약을 지난 2월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KBSI의 부설기관이었던 국가핵융합연구소(NFRI)가 KFE로 독립 법인화함에 따라, KBSI와 KFE의 토지 분할 및 일부 공용시설의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 방향과 상생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원활한 합의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합의안은 각 방안의 적법성 및 합리성과 토지분할에 대한 건축 및 조세 관계법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NST 제136회 임시이사회(’20.10.8)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에 따라 28,319m²의 토지는 “무상임대방식”으로, 임대기간은 장기(40년으로 설정 및 갱신)로 결정되었다.


 KBSI와 KFE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서는 토지 임대 및 일부 공용시설의 공동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하여 KBSI 신형식 원장은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의와 NST의 검토를 통해, 방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각 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상생 발전을 통해 정부출연(연)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