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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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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습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인, 헌법재판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원회
  • 국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고나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을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전 공표 정보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 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 예산이ㅣ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정보 제공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2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2015년 3월 17개 시도 교육청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교육청)
    2016년 3월 이후 공사/공단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
    자료관, 문서함등 기록관리 시스템 이용기관 - 기타 이용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