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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란? <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 알림마당

<연구부정행위의 세부 유형 정리-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연구부정행위의 세부 유형 정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구분 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제12조 제1항) 비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실질적으로 동일의미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실질적으로 동일의미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약간 다름 (혁신법은 자기표절 개념을 도입함)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의미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혁신법의 자기표절과 유사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6호와 연계됨
기타 -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5호와 연계됨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2023.05) P.207 연구부정행위의 세부유형에 대한 혁신법과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비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