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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0.04.15 17:33 | 조회수 : 3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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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공고 제KBSI10 - 진흥 - 218호

 2010년도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를 대상으로 연간 정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대외개방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2010년도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5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박 준 택

1. 사업개요

지원내용

사업개요

지원규모

장비운영인력인건비와 경비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를 대상으로 장비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비(장비유지보수비 등)를 지원

40개

내외 과제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총40개 과제 내외(과제당 10백만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는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임
  ○ 지원분야 : 5개 분야
    - 화학분석, 분자구조분석, 생명, 지구환경․재료, 물리․공학
  ○
지원대상
    - 장비 취득금액 1억원 이상의 외부공동활용이 가능한 고가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
     ※ 신청장비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장비 취득금액 1억원이상 여부 확인)
  ○ 지원기간 : 2010. 6. 1 ∼ 2010. 12. 31(7개월)
  ○ 지원내용
    - 장비운영인력인건비와 경비
     ※ 경비 편성 시 장비유지보수비, 출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포함 가능(연구수당 제외)
     ※ 장비유지보수비는 Warranty기간 연장 비용에 한함(증빙서류 필, 제출서류 참조)
     ※ 출장비(국외출장비 제외),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전문가활용비 제외) 합은 지원금의 15%이내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2.2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기타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자(경력 및 재직증명서 첨부)

4.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장비구축·운영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함
     ※ 중복 신청 또는 지원과제로 판명되는 경우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하거나 연구과제 중단 조치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사업비의 조정이 가능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첨부 서류 포함)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
www.nfec.go.kr > 사업공고)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홈페이지(
www.kbsi.re.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 > 기타서비스 > 공지사항)
  ○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 제출공문 1부
    - 사업계획서 12부(직인 3부 포함)
    - 사업계획서 전자파일(CD로 제출)
    - 공통서류
      : 신청 장비의 취득금액(1억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연구장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유지보수비 지출 필요시 제출서류
      : 신청장비의 유지보수기간 연장 계약 증빙서류 사본 1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근무시간 내, 주말제외)
  ○ 제 출 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3번지
  ○ 제출기간 : 2010. 4. 15(목) ~ 4. 30(금)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추진일정

사업
공고

과제
접수

서면
평가
(필요시)

발표
평가

종합
평가
(최종선정)

협약,
연구비
지급

4.15

 

4.15∼4.30

 

5.6

 

5.13

 

5.18

 

5.19∼5.31

 

세부추진 일정

단 계

내 용

일자

1단계
사업공고·접수

◦사업 공고
◦고가사업 안내(세부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 등)
◦관련서류 교부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4.15~4.30

2단계

사전검토

◦사업계획서 접수 후 전문가평가 전 사전검토

5.1~5.5

3단계
선정평가·
결과통보

◦서면평가(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발표평가(발표심사, 전문가 평가)
◦종합평가위원회 최종심의 및 결정
◦과제선정 결과 통보

5.6~5.18

4단계
협약

◦협약체결(KBSI↔주관연구기관)

5.19~5.31

  ※ 사업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 서면평가는 필요시 진행

 

7. 선정평가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평가
  ○ 평가위원 : 분야별로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장비 활용의 필요성
- 연구장비 활용목적의 적합성
- 연구장비 활용의 우수성
- 연구장비 활용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30%

▪연구장비 운영책임자의 전문성
- 연구장비 운영 및 지원실적의 우수성
- 주요성과(연구실적, 포상 등)의 우수성

20%

▪연구장비 운영계획의 우수성
- 연구장비 운영계획(추진체계 및 방법 등)의 적절성
- 연구장비 공동활용 계획의 적합성

30%

▪신청예산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 소요예산 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배분의 적정성

20%

8. 문의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Tel) 042-865-3578 / (E-mail)goga@nfec.go.kr

9. 기타 
  ○ 동 사업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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