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공고 제KBSI10 - 진흥 - 218호
2010년도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를 대상으로 연간 정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대외개방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2010년도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5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박 준 택
1. 사업개요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장비운영인력인건비와 경비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를 대상으로 장비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비(장비유지보수비 등)를 지원 |
40개
내외 과제 |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총40개 과제 내외(과제당 10백만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는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임 ○ 지원분야 : 5개 분야 - 화학분석, 분자구조분석, 생명, 지구환경․재료, 물리․공학 ○ 지원대상 - 장비 취득금액 1억원 이상의 외부공동활용이 가능한 고가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 ※ 신청장비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장비 취득금액 1억원이상 여부 확인) ○ 지원기간 : 2010. 6. 1 ∼ 2010. 12. 31(7개월) ○ 지원내용 - 장비운영인력인건비와 경비 ※ 경비 편성 시 장비유지보수비, 출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포함 가능(연구수당 제외) ※ 장비유지보수비는 Warranty기간 연장 비용에 한함(증빙서류 필, 제출서류 참조) ※ 출장비(국외출장비 제외),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전문가활용비 제외) 합은 지원금의 15%이내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2.2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기타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자(경력 및 재직증명서 첨부)
4.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장비구축·운영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함 ※ 중복 신청 또는 지원과제로 판명되는 경우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하거나 연구과제 중단 조치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사업비의 조정이 가능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첨부 서류 포함)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www.nfec.go.kr > 사업공고)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홈페이지(www.kbsi.re.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 > 기타서비스 > 공지사항) ○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 제출공문 1부 - 사업계획서 12부(직인 3부 포함) - 사업계획서 전자파일(CD로 제출) - 공통서류 : 신청 장비의 취득금액(1억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연구장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유지보수비 지출 필요시 제출서류 : 신청장비의 유지보수기간 연장 계약 증빙서류 사본 1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근무시간 내, 주말제외) ○ 제 출 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3번지 ○ 제출기간 : 2010. 4. 15(목) ~ 4. 30(금)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추진일정
사업 공고 |
→ |
과제 접수 |
→ |
서면 평가 (필요시) |
→ |
발표 평가 |
→ |
종합 평가 (최종선정) |
→ |
협약, 연구비 지급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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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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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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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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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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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31 |
○ 세부추진 일정
단 계 |
내 용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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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공고·접수 |
◦사업 공고 ◦고가사업 안내(세부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 등) ◦관련서류 교부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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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30 |
▼ |
2단계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전문가평가 전 사전검토 |
5.1~5.5 |
▼ |
3단계 선정평가·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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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발표평가(발표심사, 전문가 평가) ◦종합평가위원회 최종심의 및 결정 ◦과제선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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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8 |
▼ |
4단계 협약 |
◦협약체결(KBSI↔주관연구기관) |
5.19~5.31 |
※ 사업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 서면평가는 필요시 진행
7. 선정평가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평가 ○ 평가위원 : 분야별로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
배 점 |
▪연구장비 활용의 필요성 - 연구장비 활용목적의 적합성 - 연구장비 활용의 우수성 - 연구장비 활용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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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연구장비 운영책임자의 전문성 - 연구장비 운영 및 지원실적의 우수성 - 주요성과(연구실적, 포상 등)의 우수성 |
20% |
▪연구장비 운영계획의 우수성 - 연구장비 운영계획(추진체계 및 방법 등)의 적절성 - 연구장비 공동활용 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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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신청예산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 소요예산 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배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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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8. 문의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Tel) 042-865-3578 / (E-mail)goga@nfec.go.kr
9. 기타 ○ 동 사업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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