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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관리지침

Home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CCTV 관리자 명단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관리지침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관리지침 <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CCTV 관리자 명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 업무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 및 관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고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개인정보관리 담당관은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시 개인영상정보 처리업무를 관리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CCTV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당 CCTV의 설치·운영, 개인영상정보 수집·처리, 관련 민원접수· 처리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6조(사전 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직원 또는 직원대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①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당부서·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건물 내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 출입구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대표 안내판을 설치하여 건물 또는 시설 전체가 CCTV 설치지역 임을 알려야 한다.

제8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업무관리규정 제 17조 제 3항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호조치 등)

  •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는 출입을 제한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연구원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청에 대하여 연구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①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즉시 삭제한다.(개정 2016.6.24.)
  • ② 다만,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초과하여도 파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2조(CCTV설치 및 관리의 위탁)

  • ① 개인정보관리 담당관은 관리업무의 효율을 위해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① 연구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청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청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제정 2012.08.31)

제 1 조(시행일)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6.24)

제 1 조(시행일)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