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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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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설치 근거 및 목적

  • -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보안, 방법 및 화재예방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

2. 설치현황

  • - 연구원이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현황
설치위치 대수 촬영범위
대전본원 149 건물 출입구, 복도, 계단, 건물외곽, 행정복지동, 연구산업지원동
오창센터 86 건물 출입구, 복도, 계단, 현관, 기숙사복도
수도권센터 16 건물 출입구, 계단, 주차장, 창고, 기관실주차장, 안내실, 엘리베이터, 복도,기관실, 전기실
부산센터 39 건물 출입구, 복도, 건물외각, 엘리베이터
대구센터 1 건물 출입구, 복도
광주센터 33 건물 출입구, 복도, 계단입구, 사육실내부, 주차장
전주센터 19 건물 출입구, 복도, 계단, 건물외곽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설치위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직위 연락처
대덕본원 김성연 실장 042-865-3670
오창센터 이대원 실장 043-240-5160
수도권센터 황연순 실장 02-6943-4161
부산센터 강재영 팀장 051-974-6102
대구센터 양병국 팀장 053-717-4320
광주센터 김창세 팀장 062-712-4403
전주센터 강승일 팀장 063-711-4502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위치 보관장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대전본원 종합상황실 24시간 30일
오창센터 경비실 24시간 30일
수도권센터 안내실 24시간 30일
부산센터 행정실 24시간 30일
대구센터 당직실 24시간 30일
광주센터 통제실 24시간 30일
전주센터 행정실 24시간 30일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상기(제3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주)에스원 황일우 010-2506-2719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1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좌측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