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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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설치 근거 및 목적
- -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보안, 방법 및 화재예방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
2. 설치현황
- - 연구원이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위치 | 대수 | 촬영범위 |
---|---|---|
대전본원 | 149 | 건물 출입구, 복도, 계단, 건물외곽, 행정복지동, 연구산업지원동 |
오창센터 | 86 | 건물 출입구, 복도, 계단, 현관, 기숙사복도 |
수도권센터 | 16 | 건물 출입구, 계단, 주차장, 창고, 기관실주차장, 안내실, 엘리베이터, 복도,기관실, 전기실 |
부산센터 | 39 | 건물 출입구, 복도, 건물외각, 엘리베이터 |
대구센터 | 1 | 건물 출입구, 복도 |
광주센터 | 33 | 건물 출입구, 복도, 계단입구, 사육실내부, 주차장 |
전주센터 | 19 | 건물 출입구, 복도, 계단, 건물외곽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위치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직위 | 연락처 |
---|---|---|---|
대덕본원 | 김성연 | 실장 | 042-865-3670 |
오창센터 | 정소영 | 팀장 | 043-240-5434 |
수도권센터 | 황연순 | 실장 | 02-6943-4161 |
부산센터 | 강재영 | 팀장 | 051-974-6102 |
대구센터 | 양병국 | 팀장 | 053-717-4320 |
광주센터 | 김창세 | 팀장 | 062-712-4403 |
전주센터 | 강승일 | 팀장 | 063-711-4502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위치 | 보관장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
대전본원 | 종합상황실 | 24시간 | 30일 |
오창센터 | 경비실 | 24시간 | 30일 |
수도권센터 | 안내실 | 24시간 | 30일 |
부산센터 | 행정실 | 24시간 | 30일 |
대구센터 | 당직실 | 24시간 | 30일 |
광주센터 | 통제실 | 24시간 | 30일 |
전주센터 | 행정실 | 24시간 | 30일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상기(제3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주)에스원 | 황일우 | 010-2506-2719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5월 20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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