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상단 타이틀 영역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연구개발시설ㆍ장비 정보의 공동이용 조장ㆍ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4.02.20 14:39 | 조회수 : 41329
컨텐츠 영역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첫째,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국가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연구개발시설 등의 공동이용)의 정한바에 의거 둘째, 2004년 2월 20일부로 셋째, 연구개발시설ㆍ장비 정보의 공동이용 조장ㆍ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2004년 2월 20일자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기관 차원의 노력과 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문 의 : 정보기획팀장 구 중억(042-865-3574)
share
 

목록 : 번호, 파일,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번호 파일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44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6.16 37,264
43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6.15 39,532
42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6.15 37,384
41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5.14 36,748
40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5.10 40,643
39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5.10 35,584
38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4.22 37,466
37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4.20 39,079
36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4.19 37,007
35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4.13 37,864
34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4.09 35,715
33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4.09 38,597
32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4.06 38,991
31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4.01 37,779
30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3.29 39,462
29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3.05 37,509
28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3.02 36,961
27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3.02 35,845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2.20 41,330
25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04.01.13 3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