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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10 16:04 | 조회수 :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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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1. 기간 : 2024.6.3.() ~ 7.31.()

2. 대상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폭언인격모독따돌림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힙은 제외

3. 신고방법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4. 처리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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