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2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는 202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위탁연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4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1. 공모과제 ○ 대상과제 : 1개 과제 (별첨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주관과제명 | 연번 | 위탁예정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사업 | 1 | 지역연구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 계약일로부터 ~ ’20.11.30까지 |
※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기간 및 연구비는 주관과제의 시행계획, 연차별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위탁과제 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학회, 학술단체 등),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타 위탁연구사업의 수행에 적절하다고 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3.24(화) ~ 2020. 4.9(목) 18:00까지 다.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341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행정복지동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책팀 ○ 문의처 (접수 및 RFP 관련 사항)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최경순(042-865-3970) 라. 신청서류 ①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부 | - | ② 위탁연구과제신청(계획)서 10부 * 내용을 저장한 USB 1본 포함 | 첨부 양식 참조(별첨2) | ③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1부 | 첨부 양식 참조(별첨3) |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첨부 양식 참조(별첨3) | ⑤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 첨부 양식 참조(별첨3) | ⑥ 중소기업사실확인서 1부 (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 ⑦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서 1부 (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⑧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증 1부 (해당시)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발행 |
○ 연구과제신청(계획)서는 「한글(*.hwp)」로 작성하되 연구책임자 및 기관(단체)장 직인 필 - 기타 과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개발신청(계획)서 양식을 참고하되 총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 대학의 경우, 공동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과제의 참여학생은 위탁과제 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가 공동논문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필수항목 반드시 기재 3.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공고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 ○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중심의 발표평가(PPT)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와 연구목표 및 내용의 부합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5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 ○ 총연구비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산정 -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적용 ○ 위탁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주관연구사업의 연구기간 이내로 하되, 위탁연구기관이 선정된 이후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차별 위탁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단, 연구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당해연도 연구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 ○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첨 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1부. 2. 2020년도 위탁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양식 1부. 3. 제반 신청서류 양식(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업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5.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