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첨단기기 공동활용 회원제 2020년도 중소기업 우수회원 추가 선정계획 공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비이용료 할인혜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산․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2020년도 중소기업 우수회원 추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3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1. 신청자격 ○ KBSI 첨단기기를 이용하여 발표한 연구실적물에 우리 연구원 명칭을 게재한 연구실적물이 있는 중소기업 - 최근 3년간(‘17.04.01.~’20.03.31.)의 KBSI 분석지원 기 이용 중소기업 중,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등급별 회원자격 부여 ※ 연구실적물 기준 ☞【별첨-1 참조】 ※ 기존 우수회원사의 경우, 기 제출 연구실적물을 제외한 최근 3년간(‘17.04.01.~’20.03.31.) 신규 발생한 연구실적물에 한해서만 인정 2. 주요 혜택 ○ 우수회원에 대한 혜택은 우수회원 선정 결과에 따라, 2020년도 해당기간 (2020.06.01. ~ 2020.12.31.【7개월】) 기기이용료 10~40%의 할인 혜택 부여 (가군: 40%, 나군: 30%, 다군: 20%, 라군: 10%) 3. 신청방법 ○ 신청절차 안내 ① 신청 기업명이 기재된 부분과 ② 연구소 명칭이 기재된 부분을 형광펜(PDF의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구분하여 E-Mail 또는 우편 제출 ○ 신청기간 : 2020년 4월 3일(금) ~ 2020년 4월 29일(수) ○ 제출처 ① E-Mail : asha98@kbsi.re.kr ② 우 편 : (341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책성과부 성과확산팀 중소기업 우수회원제 담당자 남연경 ※ 보내실 때 제목란에 「연구실적물-성명, 소속」을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4. 우수회원 선정방법 ○ 최종 우수회원 선정(연구실적물 기준)은 등록된 연구실적물을 근거로 “분석지원 운영위원회”(2020년 5월중 개최)를 거쳐 결정함 5. 문의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책성과부 성과확산팀 담당자 남연경 TEL) 042-865-3518 E-Mail) asha98@kbsi.re.kr ※ 붙 임 -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붙 임】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유 형 | 내 용 | 시제품 제작 | 우리 연구원 첨단기기 활용 시제품 제작 실적 ☞ 시제품 제작 입증 사본 제출 | 신기술/신제품 개발 | 우리 연구원 첨단기기 활용 신기술/신제품 제작 실적 ☞ 신기술/신제품 입증 사본 제출 | 기술이전 | 우리 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유상)받은 실적 ☞ 기술이전 계약내역 자체 확인예정 | 공동R&D | 우리 연구원과의 과제 공동수행 실적 ☞ 사업계획서 사본 제출 | 자체R&D | 우리 연구원 첨단기기 활용 기업 자체 과제 연구개발 수행 실적 ☞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 사본 제출 | 지식재산권 | 우리 연구원 첨단기기 활용 특허 등록/출원 실적 ☞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입증 사본 제출 | 논문 | 우리 연구원 첨단기기 활용 논문 게재 실적 ☞ 논문 게재 입증 사본 제출 | 인력파견 | 우리 연구원 소속 연구인력 파견 실적 ☞ 인력 파견내역 자체 확인예정 | 홍보 | 언론보도, 전시회참가, 외부기고, 학술발표 등에 우리 연구원 첨단기기 활용 내역을 기재한 실적 ☞ 홍보 입증 사본 제출 | 네트워크 | 우리 연구원 주최 행사(세미나, 워크샵 등)에 참여하여 초청강연, 자문위원 등을 수행한 실적 ☞ 참여내역 자체 확인예정 | 기 타 | 우리 연구원 첨단기기 활용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경우 ☞ 우수회원 선정위원회에서 자체 판단하여 심사예정 |
※ 분석지원 실적 적용기간 : ‘17.04.01.~’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