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232호 2019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사업 공고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사업 목적 ㅇ 공공기관의 R&D자원 활용 효율화 및 해당 분야 R&D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 분야 및 특정 기능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 조성‧운영 지원 * 단순 장비 운영, 데이터 산출이 아닌 데이터 해석 등을 통한 연구 멘토링이 가능한 연구지원시설 □ 사업 내용 ㅇ 신청 자격 - 일정 요건*을 갖추고, 연구분야 및 특정 기능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 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시설 *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한「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기관(해당기관에 소속된 부설기관 포함), [ 붙임1] 참고 ㅇ 선정 센터 : 4개 센터 내외, 3년간 지원 ㅇ 지원 금액 : 센터 당 최대 3.2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단, 1차년도 지원은 3.6억 내외 지원 ㅇ 지원 항목 | Core-Facility 조성 지원 | 세부 지원 대상 | • 산재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 또는 특정 기능 단위로 모은 후 전담인력을 두고 전문적으로 공동활용할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시설 | ※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및 공동활용센터 등 범용장비 중심의 공동활용시설이 특정연구분야 및 기능단위의 핵심연구지원센터로 전환된다면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 연구장비 집적화 및 이전수리비 • 유지‧보수비 및 성능향상비 • 전담인력 인건비 • 기타 시설 운영비(교육훈련비 등 포함) • 필수장비 구축비* 및 재료비 * 최대지원규모(5천만원)을 넘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관지원금으로 충당 시 신청가능하며, 기관지원금이 정부출연금일 경우, 총 구축비용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간접비 | 지원 규모 | • 센터 당 평균 3.2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총 4개 내외 시설 3년간 지원 ※ 단, 1차년도 지원은 3.6억 내외 지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원비 차등지원 ※ 연차평가를 통해 기관별 차년도 지원비 가감 가능 | 선정 절차 | ① 제안서 심사(2배수) ② 계획서 및 발표 심사(1.5배수 내외) ③ 현장 심사 ④ 최종 심사(1배수) | 접수 일자 | • ‘19.5.7~5.23 | 비고 | • 계획서 양식은 제안서 선정 후 별도 제공 • 과학기술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유사한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취소시킬 수 있음 |
ㅇ 세부 지원 내용 세부 지원 항목 | 세부 지원 내용 | 비고 | Core- Facility 조성 지원 | 연구장비 집적화 및 이전수리비 | •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수리가 필요한 장비의 초기비용 | 분해‧해체‧이전‧설치비 포함 | 유지‧보수비 및 성능향상비 | •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점검‧수리비용 및 장비 세팅 비용 | 성능 향상 포함, 장비 운용 시 발생하는 소모품비는 제외 | 전담운영 인력 인건비 | • 시설장비 전담운영 인력 인건비 | 신규인력채용(무기계약직 이상)시 우대 | 시설 운영비 |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운영 교육훈련비, 교육행사 개최비, 전기‧가스비, 시설 조성 및 설비 공사비 등 기타 비용 | 전체 직접비 지원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 | 간접비 | • 센터 전담 행정인력 인건비(5% 필수), 기관 공통 경비, 센터 홍보에 필요한 과학문화활동비 등 | 전체 직접비 지원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 | 필수장비 구축비 및 재료비 | • 필수 연구 장비 구입비용 (낙찰차액 발생 시 유지보수비로 활용) ※ 기관지원금이 정부출연금인 경우 총 구축비용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5천만원 이내 1・2차년도 구입계획만 인정 기관 매칭 가능, 사업기간 내 구축 완료해야함 |
※ 본 사업의 예산은 이월이 불가능함. 당해년도 예산 100% 소진
ㅇ 지원 기간 - 시설조성: ’19.7.1~12.15 ㅇ 지원 조건 - (장비이전‧등록) 지원 대상 장비(①이전 설치 장비, ②신규 도입 구축 장비)는 핵심연구지원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 - (대내외 개방)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집적된 장비 또는 신규도입구축장비는 ZEUS 장비 예약서비스를 통해 공동활용 허용 또는 공동활용 서비스 실시 (‘실시간 예약장비’로 등록) ※ 조성 시설은 대‧내외 개방(전면 또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개방 시기(구축 1년 이내/3년 이내), 개방 방식(상시/요일 지정 등)은 시설별 선택 - (실적등록‧보고)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집적된 장비 또는 신규도입구축장비는 사업 지원 기간 및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 간 장비와 관련된 실적을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매년 실적보고서 제출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신청‧운영) 연구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비 마련을 위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19년 하반기 시행 예정)를 의무적으로 신청‧운영** * 과제 기간 동안 적립한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 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이월을 허용하는 제도 ** 해당 제도는 각 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과제 신청서 제출 시에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확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ㅇ 선정 우대조건 - (기관 지원) 기관지원금(현금) 연차별 부담 시 선정 우대 ※ 현물 부담이 가능하나, 기관부담금 기준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자격 요건 ㅇ 연구분야(학과) 및 특정 기능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중, -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69개 기관 중 45개 연구개발기관 ※ [붙임1] 참고, 해당기관에 소속된 부설기관 포함 □ 신청 및 참여 제한 등 ㅇ (참여 제한 Ⅰ) 동일・유사 수행과제 신청 제한 ▪과학기술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유사한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취소시킬 수 있음 |
ㅇ (참여 제한 Ⅱ) 기타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관 내 및 과기부 감사에서 부실학회 참석 등 부적절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와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 |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①해당 기관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과제 선정이 당연 취소되고, ②일부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자를 과제에서 제외(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과제책임자인 경우, 과제책임자 교체) □ 제출 요령 ㅇ 제출서류(전자파일로 제출)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사업 제안서 1부 ㅇ 접수기간 - ‘19.5.7~5.23, 18시까지 ㅇ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core@nfec.go.kr) ※ 전자우편으로 제출 이후, 정상 접수 여부는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참고 사항 ㅇ 추진일정 - 공고 : 2019. 4. 30(화) - 신청서 접수 : 2019. 5. 7(화) ~ 2019. 5.23(목) 18:00까지 - 제안서 심사 : 2019. 5.29(수) - 계획서 발표평가 : 2019.6.13.(목) - 현장평가 : 2019.6.17.(월) ~ 2019.6.18.(화) - 최종평가 : 2019.6.19.(수) - 이의신청 : 2019.6.21(금) ~ 2019.06.27(목) ㅇ 제안서 등 접수 이후 제출한 서류는 수정 불가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ㅇ 기관 내 연구장비와 공동활용센터의 연구장비 이전・재배치도 장비이전 지원범위에 포함
□ 문의처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042-865-3968, 4402, core@nfec.go.kr) * 추후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선정 절차, 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 ㅇ 선정 절차 - Core-Facility 조성 지원은 제안서 심사를 통해 평가 점수 상위 시설을 선별하고, 선별된 기관에 대해 계획서 제출 및 발표 심사 후 현장 평가순으로 진행 ㅇ 선정 주안점 ※ 계획서 발표 심사 및 현장심사는 제안서 심사를 토대로 작성 요청 예정 - 제안서 심사(100+5) ※ 계획서 발표 심사 및 현장심사는 제안서 심사를 토대로 작성 요청 예정 구분 | 심사 항목 | 중기(3년) 발전계획의 적절성(40) | ◾특정 연구분야 또는 목적에 충분히 특성화된 계획이고, 해당 센터의 필요성이 높은지? | ◾사업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마련하였는지, 센터의 발전계획이 명확하고 실현가능한지? | 구축‧운영계획의 적절성(60) | ◾장비 집적 규모, 공간 및 인프라 확보 등 시설・장비구축계획이 적절한지? | ◾참여인력 및 전담운영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 ◾특정 연구분야 또는 목적에 충분히 특성화된 장비로 구성되었으며 기관 내・외부 공동활용에 적절한 장비인지? | 가점(5) | ◾기관의 지원 의지(기관 매칭 비율 순서대로 가점 부여) |
ㅇ (전산시스템 지원) 시설 내 연구장비 관리 및 핵심연구시설 간 연계를 위한 전산 시스템(ZEUS,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 지원 ㅇ (나눔장비 우선 지원)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을 통해 ‘나눔장비’ 우선 지원 [붙임] 1. 연구개발목적기관 별도 분류 현황 [별첨] 1. 핵심연구시설 조성 지원 과제 제안서 양식 1부 2. 시설장비심의요청서 양식 1부 [첨부] 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설명자료 1부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확약서 1부 3. 기관 자체부담금 제공 확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