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 알림마당

상단 타이틀 영역입니다.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14 12:52 | 조회수 : 8606
컨텐츠 영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암행어사 청백이 신문고 권익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셋.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넷.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다섯.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같은 공직자 관계 국민권익위원회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 8. (토) ~ 2. 6. (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암행어사 청백이 신문고 권익이







share
 

공지사항 목록 : 번호, 파일,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번호 파일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1281 첨부파일 관리자 2023.06.20 3,130
1280 첨부파일 관리자 2023.06.20 3,029
1279 첨부파일 관리자 2023.06.15 3,006
1278 첨부파일 관리자 2023.06.15 3,115
1277 첨부파일 관리자 2023.06.05 3,330
1276 첨부파일 관리자 2023.06.05 3,245
1275 첨부파일 관리자 2023.05.26 3,453
1274 첨부파일 관리자 2023.05.16 3,274
1273 첨부파일 관리자 2023.05.11 3,314
1272 첨부파일 관리자 2023.05.10 3,462
1271 첨부파일 관리자 2023.05.08 3,122
1270 첨부파일 관리자 2023.05.02 3,433
1269 첨부파일 관리자 2023.04.27 3,485
1268 첨부파일 관리자 2023.04.22 3,755
1267 첨부파일 관리자 2023.04.12 3,464
1266 첨부파일 관리자 2023.04.06 3,409
1265 첨부파일 관리자 2023.04.06 3,346
1264 첨부파일 관리자 2023.04.06 3,245
1263 첨부파일 관리자 2023.04.04 3,538
1262 첨부파일 관리자 2023.03.28 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