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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14 12:52 | 조회수 : 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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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암행어사 청백이 신문고 권익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셋.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넷.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다섯.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같은 공직자 관계 국민권익위원회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 8. (토) ~ 2. 6. (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암행어사 청백이 신문고 권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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