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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활성화지원사업(신규)공고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0.02.05 14:06 | 조회수 : 3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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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 - 41 호

<2010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활성화지원사업(신규)공고>

  연구시설·장비 집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이용에 필요한 필요경비와 장비사용료를 지원하여 이용자 육성을 통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촉진과 공동활용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2010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활성화지원사업(신규)」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사업개요
 
 □ 지원유형

 

연구장비공동활용활성화지원사업

 

 

 

 

 

 

 

 

 

 

 

이용자 필요경비 지원

 

 

□ 연구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보유기관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비 이용에 필요한 필요경비(여비**, 논문 게재비 등)를 지원하여 공동활용 촉진
    *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기초․원천분야 연구로 신규 연구과제 발굴이나 idea 검증을 위한 분석, 암묵지의 구체화를 위한 분석, 논문의 작성․검증 및 특허 출원을 위한 분석 등을 포함
    ** 숙박비, 식비, 교통비 포함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이용자가 이용한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2. 사업내용
 
 □ 추진방향
    ○ 연구수행 시 특정한 연구장비(들)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장비 사용을 위해 연구자 그룹(Rssearch Community)을 결성(단독연구자도 지원가능)
    ○ 연구자그룹에게 연구장비 보유기관(이하 보유기관)의 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장비사용료와 필요경비(여비, 논문게재비 등)를 지원
    ○ 연구자그룹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그룹을 대표하여, 연구성과 제출, 연구비 정산을 주관하고 사업의 협약은 전문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이하 NFEC)과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결
    ○ 단독 연구자 또는 연구자그룹에는 반드시 연구장비 보유기관의 연구자(이하 기관연구
       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야 하고, 기관연구자는 연구자그룹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음
       ※ 기관연구자의 인원은 전체 참여 연구원의 50% 이하으로 제한
    ○ 보유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중 연구장비 공동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다.
 
  □ 연구주제
    ○ 연구주제는 기초원천 분야의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주제로 하되, 연구자그룹의 연구책임자는 현재 수행중이거나 과거에 수행한 연구와 중복* 되지 않는 연구주제로 연구계획서 작성
       ※ 연구자그룹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들의 연구주제를 취합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 동일 연구주제로 2곳 이상의 보유기관 장비사용 불허
       * 추후 연구주제의 중복 발견시 과제선정 취소, 연구비 환수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 선정심사
    ○ 공정한 사업선정을 위해 산·학·연으로 구성된 전문가에 의한 선정평가로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하되, 권역별 고려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사업비 : 800백만원
      - 연구과제당 : 100백만원 이내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기간
      - 2010. 3월 ~ 2010. 12월(10개월)

3. 사업추진 절차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계획서
사전검토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선정․협약

연구책임자

NFEC

선정평가
위원회

NFEC

NFEC

  □ 연구계획서 제출
    ○ 연구자그룹(Research Community)의 연구책임자는 각 연구자들의 연구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자그룹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NFEC)에 제출

  □ 연구계획서 사전검토
    ○ 전문기관(NFEC)은 연구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사전 검토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서면 및 발표평가
      ※ 필요시, 1차 서면평가 후 2차 발표평가 실시(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선정평가지표
    ○ 서면평가항목
      - 연구자그룹
        ① 연구책임자 연구실적(SCI 논문 및 특허*,기간: 2007.1.1~2009.12.31)
        ② 장비이용계획의 적합성**
        ③ 연구과제의 신규성 및 독창성**
        * SCI 논문게재건수, 특허건수(연구계획서에 기재)
        ** 전문가 평가
     - 장비보유기관
        ① 보유기관 연구자의 전문성
        ② 장비보유기관의 공동활용 허용율(NTIS 등록기준)

  □ 심의·확정 및 선정·협약
   ○ 서면 및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제 확정
   ○ 전문기관(NFEC)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 성과평가
    ○ 연구성과는 신청 연구주제에 대한 논문*, 특허** 로 평가
      * 장비보유기관의 연구자를 게재 논문에 공동저자로 반드시 등재 하여야 하고, 보유기관의 연구장비를 사용한 연구결과임을 명시(Abstract 혹은 Acknowledgement)
       ** 기관연구자를 공동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

4.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기타 위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자(경력기술 및 경력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주관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고 및 신청서류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0. 2월 3일 ~ 2월 17일(2주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기관 제출공문 1부
② 연구계획서 인쇄본 15부
(전자파일은 CD로 제출)
③ 기관지원 확약서 1부(선택사항)주)


별첨 1

별첨 2 

   주) 총괄(세부)연구책임자의 제출서류(기관장 직인 필)로 선택 제출 가능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알림마당>일반공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bsi.re.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nfec.go.kr > 사업공고)
     -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 > 공지사항)
 
  □ 신청방법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5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장비활용팀 (우편번호 : 305-333)

5. 신청제한

    ○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동일 연구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연구를 수행한 자
    ○ 동일 연구주제로 2곳 이상의 장비보유기관에 중복 지원은 불허
      ※ 추후 연구주제의 중복 발견 시 과제선정 취소, 환수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 제한

6.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7. 문의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담당자 전화) 042-865-3488 / (E-mail) jeong14@kbsi.re.kr

8. 기타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평가 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사전검토결과 등을 검토 후,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게시(www.nfec.go.kr) 및 개별통보 예정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6조의3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별첨] 제출서식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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