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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안내 - 관리지침 및 제출서식 첨부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7.03.02 14:28 | 조회수 : 3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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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41호
2007년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안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첨단 연구장비 및 슈퍼컴퓨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高부가가치 신기술 · 신제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07년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사업)」의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1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분야별 사업개요
지원분야 사업개요 지원규모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등 블루오션 창출과제 지원 66억원,
50개 내외 과제
(76.5억원,
60개 내외 과제)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성능개선과제 지원

* ()내는 2차 하반기사업(7월 공고 예정)의 지원규모임
* 상 · 하반기 지원규모는 신청과제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가능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37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이노비즈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단, 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 이노비즈 홈페이지(http://www.innobiz.net)에서'기술혁신성 수준평가'또는'이노비즈 신청'에 의한 평가실시(신청기업이 의뢰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 참여 대상 공동연구기관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특정분야 첨단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
        원자력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등)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 지원분야별 지원조건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4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연계형 과제의 경우는 2년이내, 6억원 한도 지원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1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1년이내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ㅇ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신청기간 : 2007. 3. 5(월) ~ 2007. 3. 30(금), 18:00까지
〈 첨부 서류 및 근거 서류 제출(우편 또는방문) 〉

-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접수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번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학연 협력실 산학연사업지원팀 (우) 305-333
-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접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11번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B지원실
(우) 305-806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서류와 작성방법은 중소기업
 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5. 평가 및 선정절차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본평가를 실시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 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확정


6. 참고사항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의 경우에는 연계가능한 과제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 가능
- ‘0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중복지원 배제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참여기업은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하여야 함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관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 관 명 연 락 처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학연협력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B지원실
042-481-4455, 4457
02-3787-0521, 0525
042-865-3486, 3536
042-869-0522, 0561
http://www.smba.go.kr
http://www.tipa.or.kr
http://www.kbsi.re.kr
http://www.kisti.re.kr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문의처 : 02-6009-8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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