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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02 13:43 |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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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취약분야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1. 기간 : 2025.5.1. ~ 7.31.(3개월)

2. 대상

. 간부 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힙은 제외

3.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 등



 

붙 임 :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홈페이지 배너이미지 등, 관련공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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