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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 통합공고
이름 : 공지사항관리 | 작성일 : 2020.10.26 10:09 | 조회수 : 5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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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 통합공고()

  

연구장비전문가 자격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5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아래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시행 일정

구분, 원서 접수시간, 시행지역, 시험장소,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 분

원서 접수기간

시행지역

시험장소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5

필기시험

2020.10.26() 09:00~ 2020.11.20() 18:00

대전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2020.12.12()

2020.12.18()

6

필기시험

2021. 상반기 예정

대전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예정)

2021.8월 중

(예정)

-

5, 6회 통합

구술시험

2021. 하반기 예정

대전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예정)

2021.12월 중

(예정)

-


 2020년 제5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험은 1차 필기만 진행될 예정이며, 2차 구술은 2021

    제6 1차 필기합격자와 통합 실시 예정

 필기시험은 온라인 응시방식으로서, 세부고사장 위치 및 주소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 응시자격 종류 및 검정방법

자격명, 검정 과목, 검정 방법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자격명

검정 과목

검정 방법

현미경분석

연구장비전문가

(4과목)

 - 주사 전자현미경(SEM)

 - 투과 전자현미경(TEM)

 - 주사 탐침현미경(SPM)

 - 공초점 레이저현미경(CLSM)

필기시험

  형태 : 객관식(4지선다형)

  문항수 : 80문항(자격별)

  시험시간 : 120(자격별)

  응시방법 : 온라인 응시

 , 온라인 응시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오프라인 방식(시험지 OMR

     작성)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술시험

  형태 : 심층면접

 시험시간 : 60(자격별)

분리분석

연구장비전문가

(5과목)

 - 액체 크로마토그래프(LC)

 - 기체 크로마토그래프(GC)

 - 이온 크로마토그래프(IC)

 -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LC/MS)

 - 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GC/MS)

분광분석

연구장비전문가

(5과목)

 -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UV/Vis)

 - 푸리에변환 적외선 분광기(FT-IR)

 - 핵자기 공명 분광기(NMR)

 - 원자 흡수 광도계(AAS)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ICP/MS)

엑스선분석

연구장비전문가

(3과목)

 - 엑스선 형광 분석기(XRF)

 - 엑스선 광전자 분광기(XPS)

 - 엑스선 회절 분석기(XRD)

물성분석

연구장비전문가

(3과목)

 - 열 분석기(TA)

 - 입도 분석기(PSA)

 - 원소 분석기(EA)


3. 연구장비전문가 등록자격 정보

주무부처

등록번호

자격명칭

등급

자격의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01539

물성분석연구장비전문가

단일등급

민간자격

2017-001540

엑스선분석연구장비전문가

2017-001541

분광분석연구장비전문가

2017-001542

분리분석연구장비전문가

2017-001543

현미경분석연구장비전문가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1) 연구장비 관련 1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2)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동 교육 과정생 중 교육 진도 60% 이상 참여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장비운영경력 3년 이상자

   4) 이공계 대학교 졸업 후 장비운용경력 1년 이상자

   5) 이공계 대학원 4학기 재학 이상인 자

나. 필기시험의 면제

  1)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과정 기 수료생 중 「일반교육과정」이수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단, 최초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함)

  2) 이공계 출연(연), 대학 공실관 및 공동기기원, 테크노파크 등 국가 연구장비 집적화 시설의 「연구

     시설·장비전담인력 중 응시분야의 2개 장비이상(전일제 운영) 운영경력이 각각 3년 이상인 자   

     (단, 민간기관 소속인력은 해당 응시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장비 운영경력 각각 5년 이상인 자)

  3) 분석과학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의 박사수료 이상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8학기 재

      학 이상인자

  4) 전회 차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가 동일분야로 금회 차에 응시하는 경우

다.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전문가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준일은 구술시험 발표일이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6)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시험 당일 체온 측정 시 37.5℃이상 발열 증상자

     ※ 기 감염자는 음성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필기시험 : 2020. 10. 26(월) 09:00 ∼ 2020. 11. 20(금) 18:00 (4주)
   ○ 구술시험 : 추후 공지 예정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필기시험 면제신청자의 면제여부 심사결과는 12월초 개별통지 예정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회원가입 필수) : SEE 장비사관학교 (http://see.zeus.go.kr)
   ○ 원서 접수 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본인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

      (3cm×4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 응시원서 작성요령

장비사관

학교(SEE)

로그인

자격인증의 원서접수

클릭

응시원서

작성 후 신청

접수번호 확인 및 응시료 납부

(계좌이체)

접수상태 확인

(12일소요)

접수기간 종료 후 수험표 출력

 필기시험의 면제 1)3) 해당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면제항목 체크 후 관련증빙서류 업로드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30,000원), 필기시험 면제자격 심사료(30,000원),  구술시험(90,000원)  

○ 납부방법 : 계좌이체(홈페이지 별도 안내)   

※ 수수료 납부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목적으로 개인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정

     (수집근거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필기시험의 면제 “1)∼3)”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면제자격 심사료(30,000원) 납부 필요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환불
    ○ 접수기간 내 취소신청 시 100% 환불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 환불
    ○ 접수마감일 다음날 부터 시험시행 5일전 까지 접수 취소시 30% 환불
    ○ 필기시험 면제 신청자의 경우, 면제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100% 환불

        (단, 일반 응시자로 전환하여 응시한 경우 제외)
    ※ 수수료 환불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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