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 통합공고(안)
연구장비전문가 자격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5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아래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시행 일정
구분, 원서 접수시간, 시행지역, 시험장소,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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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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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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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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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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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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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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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월) 09:00~ 2020.11.20(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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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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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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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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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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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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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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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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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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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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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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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6회 통합
구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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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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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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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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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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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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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5회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시험은 1차 필기만 진행될 예정이며, 2차 구술은 2021년
제6회 1차 필기합격자와 통합 실시 예정
※ 필기시험은 「온라인 응시방식」으로서, 세부고사장 위치 및 주소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 응시자격 종류 및 검정방법
자격명, 검정 과목, 검정 방법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자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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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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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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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분석
연구장비전문가
(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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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전자현미경(SEM)
- 투과 전자현미경(TEM)
- 주사 탐침현미경(SPM)
- 공초점 레이저현미경(C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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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형태 : 객관식(4지선다형)
문항수 : 80문항(자격별)
시험시간 : 120분(자격별)
응시방법 : 온라인 응시
※ 단, 온라인 응시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오프라인 방식(시험지 OMR
카드 작성)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술시험】
형태 : 심층면접
시험시간 : 60분(자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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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분석
연구장비전문가
(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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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 크로마토그래프(LC)
- 기체 크로마토그래프(GC)
- 이온 크로마토그래프(IC)
-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LC/MS)
-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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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광분석
연구장비전문가
(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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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UV/Vis)
- 푸리에변환 적외선 분광기(FT-IR)
- 핵자기 공명 분광기(NMR)
- 원자 흡수 광도계(AAS)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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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선분석
연구장비전문가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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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선 형광 분석기(XRF)
- 엑스선 광전자 분광기(XPS)
- 엑스선 회절 분석기(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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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분석
연구장비전문가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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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분석기(TA)
- 입도 분석기(PSA)
- 원소 분석기(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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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장비전문가 등록자격 정보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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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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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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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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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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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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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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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분석연구장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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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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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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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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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선분석연구장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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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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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광분석연구장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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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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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분석연구장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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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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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분석연구장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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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1) 연구장비 관련 1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2)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동 교육 과정생 중
교육 진도 60% 이상 참여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장비운영경력 3년 이상자
4) 이공계 대학교 졸업 후 장비운용경력 1년 이상자
5) 이공계 대학원 4학기 재학 이상인 자
나. 필기시험의 면제
1)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과정 기 수료생 중 「일반교육과정」이수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단, 최초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함)
2) 이공계 출연(연), 대학 공실관 및 공동기기원, 테크노파크 등 국가
연구장비 집적화 시설의 「연구
시설·장비전담인력 중 응시분야의 2개 장비이상(전일제 운영) 운영경력이 각각 3년
이상인 자
(단, 민간기관 소속인력은 해당 응시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장비 운영경력 각각 5년
이상인 자)
3) 분석과학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의 박사수료 이상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8학기 재
학 이상인자
4) 전회 차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가 동일분야로 금회 차에 응시하는
경우
다.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전문가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준일은 구술시험 발표일이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6)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시험 당일 체온 측정 시 37.5℃이상
발열 증상자
※ 기 감염자는 음성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필기시험 : 2020. 10. 26(월) 09:00 ∼ 2020. 11. 20(금) 18:00
(4주) ○ 구술시험 : 추후 공지 예정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필기시험 면제신청자의 면제여부 심사결과는 12월초
개별통지 예정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회원가입 필수) : SEE 장비사관학교
(http://see.zeus.go.kr) ○ 원서 접수 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본인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
(3cm×4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 응시원서 작성요령
장비사관
학교(SEE)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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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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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의 원서접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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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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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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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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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확인 및 응시료 납부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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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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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상태 확인
(1∼2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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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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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종료 후 수험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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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의 면제 1)∼3) 해당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면제항목 체크 후 관련증빙서류 업로드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30,000원), 필기시험 면제자격
심사료(30,000원), 구술시험(90,000원)
○ 납부방법 : 계좌이체(홈페이지 별도 안내)
※ 수수료 납부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목적으로 개인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정
(수집근거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필기시험의 면제 “1)∼3)”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면제자격
심사료(30,000원) 납부 필요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환불 ○ 접수기간 내 취소신청 시 100% 환불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 환불 ○ 접수마감일 다음날 부터 시험시행 5일전 까지 접수
취소시 30% 환불 ○ 필기시험 면제 신청자의 경우, 면제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100% 환불
(단, 일반 응시자로 전환하여 응시한 경우 제외) ※ 수수료 환불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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