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19-1128호 2019년도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사업 지원 시행계획 공고 반도체 및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 소재 및 부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통하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사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26일 충청북도지사 □ (사업목적) 대외(일본) 수출규제 및 국내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소재·부품 기술의 국산화 개발을 통한 기업의 미래 시장 대응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반도체 핵심부품,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소재, 기계 및 부품 등 대외(일본)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술에 대한 국산화 R&D 지원을 통해 단기적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도내 핵심소재 및 부품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2019년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공고 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프로그램 |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R&D | 추진체계 | 지역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규모 | 도비 28.6억 | 협약방식 | 단년 협약 | 지원기간 | 1년(12개월) | 기 술 료 | 없음 | 지원한도 | 3억원 이내 | 신청접수 | ’19.09∼10 | 도비지원 | 사업비의 70∼80% 이내 | 평가선정 | ’19.11 |
□ 신규과제 선정계획 : 도비 약 28.6억원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산화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 제안형(자유공모) R&D과제 지원 | <성과 조건> | | | | ◇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정량적 증빙 1건 이상 제출 - 지식재산권 : 특허 출원(등록), 실용신안(단, 상표는 제외) - 논문 : 국내외 학술지 게재(단, 포스터 발표는 제외) - 기타 : 신기술인증(NEP, NET), 국가공인인증 등 * 실적인정기한 :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위원회 개최 일까지 |
◦ (추진체계) 지역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업 : 지역기업으로서 소재·부품기술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연구 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충청북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5대 산업분야*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상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5대 산업분야 : 화학‧바이오, 기계, 전기전자·반도체, 플라스틱, 철강·알루미늄 ** 일본수출규제 분야·품목 리스트 : 별첨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표지에 5대 산업분야 중 택 1과 일본 수출규제 대상 분야 중 가장 적합한 품목 택 1 하여 기재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9.12.01.∼’20.11.30.(12개월 단년과제) □ 신청자격 ◦ (주관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수행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기술성 (30) | ㅇ개발 개요 |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ㅇ목표 및 내용 | 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사업성 (20) | ㅇ사업화 계획 | 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ㅇ매출 및 고용효과 | ㅇ매출(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ㅇ사업화 성공시 고용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수출 대체 효과 (30) | ㅇ국산화 효과 | ㅇ제안한 기술개발과제와 수출규제 품목과의 적합도는 높은가? ㅇ동 사업지원을 통해 국산화 개발 가능성이 높은가? ㅇ동 사업지원을 통한 국산화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 인가? | 경영 능력 (20) |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참여연구원의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ㅇ사업비 편성 |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 도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대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기타 | 해당기업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사업비 부담 예시 > 유형 | 도비 | 민간부담금 | 합계 | 현금 | 현물 | 중소기업 | 300,000,000원 | 37,500,000원 | 37,500,000원 | 375,000,000원 | 중견기업 | 300,000,000원 | 64,286,000원 | 64,286,000원 | 428,572,000원 |
□ 해당 없음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부터 2년간 전담기관(충북지역사업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함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충청북도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⑥(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및 ⑦(중소·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를 적용하지 않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2> 우대 기준 및 <별표 3-3> 감점기준에 따른 가ㆍ감점*을 적용하지 않음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주관ㆍ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ㆍ환수금ㆍ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2>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조사 | → | 평가위원회 | →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19.10.25)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19.11월 초)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19.11월 중) | (충청북도, ‘19.09.26) | | | | | |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도비 지급 | → | 기술개발 진행 | | (‘19.12월 중) | (‘19.11월 말) | (충청북도, ‘19.12월 초)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9.10.16.(수) 09:00 ~ 10.25.(금)18:00까지(10일간)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충북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 본 사업의 전담기관은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을 말함 □ 지원근거 법령 | 제 개정 |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정) 2019-09-23 조례 제4312호 |
□ 관련규정 구분 | 관련 규정 | 고시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침 |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부속 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 주관 및 전담기관 구분 | 소속 | 문의전화 | 주관 지자체 | 충청북도 전략산업과 | 043-220-3416 | 전담기관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 043-278-2713, 2711 |
일자 | 시간 | 장소 | 2019.10.08. (화) | 14:00∼16:00 | 충청북도 청주SB플라자 1층 회의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25) |
〔참고〕일본수출규제 품목 리스트 구분 | 분야 | 품목수 | 1항 | 무기 | 94 | 2항 | 원자력 | 172 | 3항 | 생화학 | 212 | 4항 | 미사일 | 178 | 5항 | 첨단소재 | 53 | 6항 | 소재가공 | 39 | 7항 | 전자 | 59 | 8항 | 컴퓨터 | 8 | 9항 | 통신 | 37 | 10항 | 센서 | 75 | 11항 | 항공전자 | 19 | 12항 | 해양 | 31 | 13항 | 항공추진 | 53 | 14항 | 기타ML | 73 | 15항 | 민감한 품목 | 17 | 합계 | | 1120 |
# 별첨. 일본 수출 규제 1120 품목명 세부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