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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이온빔이용연구동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변경)
이름 : 구매자산팀 | 작성일 : 2016.11.28 15:12 | 조회수 : 1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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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Ⅲ.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3. `가`의 2)에 `상주 평가인원 중 겸임가능` 추가(상주 평가인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관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참조번호 : 제KBSI16-용역-23호
나. 용 역 명 : 첨단이온빔이용연구동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다. 용역범위 : 시공(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및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1개월
마.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4-1(부산과학산업단지 내)
바. 사업규모 : 부지면적 18,700㎡, 연면적 3,912㎡
사. 예정공사비 : 약 123억(부가가치세 포함)
아. 예비가격기초금액 : 1,031,5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확대 및 축소 변경시 상기 용역기간·범위, 예정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자. 추정가격 : 937,749,090원(부가가치세 제외)
차. 계약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면접)
카.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타. 적격심사 대상용역(조달청 기준)
파. 공동수급 : 허용
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면접) 대상 용역입니다.
나.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97호, 2015.12.30.)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연구원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건설용역과-5290호, 2015. 11.13)`이 적용됩니다.
라.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마.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CM) 용역입니다.
바. 하자보증금 납부대상용역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 연구소로서 연면적 3,912㎡ 이상 단일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또는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증명서만 인정)
  ※ 본 입찰에 공동이행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대표사가 실적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함.
 2)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마친 업체
 3)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업체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업체(단,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력 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의한 통신ㆍ정보처리분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 범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기계 및 전기)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7) 동 사업의 설계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도급계약
 1) 공동이행방식은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상기 `가`의 `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하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은 가능 함.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2) 대 표 자 : 상기 `가`의 `1)`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3)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 중복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간 공동수급 불가
 5) 제출기한 : 2016년 12월 01일(목) 18:00
 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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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목록 : 번호, 파일,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번호 파일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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