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8년도 주요사업 위탁연구과제(신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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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는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신규 위탁연구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위탁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4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 대상과제 : 1개 과제 (붙임 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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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질환 기전 규명을 위한 MRI 영상 진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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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기간/연구비는 기초(연)의 매년도
주요사업 시행계획, 연차별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1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파일 참고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8. 02. 14(수) ~ 2018. 02. 20(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제출기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341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관리팀
○ 문의처 :
- (RFP 관련사항) : 위탁연구과제별 담당자(개별
RFP 참조)
- (접수 관련사항)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관리팀 손원태(☏042-865-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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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탁연구과제신청(계획)서 10부
* 내용을 저장한 USB
1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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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신청(계획)서는「글(*.hwp)」로
작성하되 연구책임자 및 기관(단체)장 직인 필
- 과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양식을 참고하되, 총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바람
- 다년도 위탁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연구내용, 연구비)을 포함하여야 함
- 대학의 경우,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과제의 참여학생은 위탁과제 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가 공동논문지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위탁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필수항목 반드시 기재
3.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구체적인
사항은 과제접수 후 개별 통보)
○ 공고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
○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중심의 발표평가(PPT) 실시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와 연구목표 및 내용의 부합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신청기관이 기업체인 경우 신용평가를 별도로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에서 사전 제외 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⑤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
○ 총 연구비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정
-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적용
○ 위탁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주관연구사업의 연구기간 이내로
하되, 위탁연구기관이 선정된 이후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차별 위탁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단, 연구 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당해연도 연구 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각 1부.
2. 2018년도 위탁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양식 1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별 계상기준(공동관리규정 제12조
⑤항)
4.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및 위탁연구기관 주소/연락처 양식 각 1부.
5.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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