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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주요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공고(선도장비 이용자 활성화)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6.05.23 10:57 | 조회수 : 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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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6년도 선도장비 이용자활성화과제(신규) 선정계획 공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는 2016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신규 선도장비 이용자활성화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위탁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52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1. 공모과제

  ○ 선도장비 이용자활성화과제(별첨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단위 : 천원)

주관과제

위탁예정 연구과제현황

과 제 명

(총연구기간/총연구비)

과제별

연구기간

과제별

연구비

선도장비 운영사업

(선도장비 이용자활성화)

KBSI 선도장비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2016.07.01.-2016.12.31./150백만원)

2016.07.01-2016.12.31

15,000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61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파일 참고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6. 5. 23() ~ 2016. 6. 2() 17:00까지  

. 신청방법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제출기한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관리팀

문의처

- (RFP 관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성과운영팀(윤소정, 042-865-3543)

- (선도장비관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환경소재분석본부장(이기욱, 043-240-5330)

? (각 선도장비별 담당자): 별첨 1(제안요구서) 참조

- (접수/계약관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관리팀 김주홍( 042-865-3595)   

. 신청(제출)서류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

-

위탁연구과제신청(계획)10

 

* 내용을 저장한 CD 1부 포함

별첨 2. 양식 참조

선도장비 이용계획서(양식)

별첨 3. 양식 참조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해당시)

별첨 4. 양식 참조

중소기업사실확인서 1(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증 1(해당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발행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1

별첨 4. 양식 참조

연구과제신청(계획)서는「한(*.hwp)로 작성하되 연구책임자 및 기관(단체)장 직인 필

- 과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양식을 참고하되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바람

- 대학의 경우, 공동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과제의 참여학생은 위탁과제 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가 공동논문지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관/위탁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필수항목 반드시 기재

 

   3.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구체적인 사항은 과제접수 후 개별 통보)

공고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중심의 서면평가(선도장비운영위원회)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연구목표 및 내용의 부합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 기존 논문,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별첨 5. 참조)

총연구비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산정

-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적용(별첨 6. 참조)

위탁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주관연구사업의 연구기간 이내로 하되, 위탁연구기관이 선정된 이후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당해연도 연구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첨 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1.

              2.  2016년도 위탁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양식 1.
     3. 선도장비 이용계획서(양식) 1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위탁연구기관 주소/연락처 양식 각 1.

         5.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별 계상기준(공동관리규정 제125)

         6.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 1.

         7.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정기준(미래창조과학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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