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는 2016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신규 선도장비 이용자활성화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위탁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3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1. 공모과제
○ 선도장비 이용자활성화과제(별첨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단위 : 천원)
주관과제 | 위탁예정 연구과제현황 |
과 제 명 (총연구기간/총연구비) | 과제별 연구기간 | 과제별 연구비 |
선도장비 운영사업 (선도장비 이용자활성화) | KBSI 선도장비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2016.07.01.-2016.12.31./150백만원) | 2016.07.01-2016.12.31 | 15,000 |
※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1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파일 참고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6. 5. 23(월) ~ 2016. 6. 2(목) 17:00까지
다.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제출기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관리팀
○ 문의처
- (RFP 관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성과운영팀(윤소정, 042-865-3543)
- (선도장비관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환경소재분석본부장(이기욱, 043-240-5330)
? (각 선도장비별 담당자): 별첨 1(제안요구서) 참조
- (접수/계약관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관리팀 김주홍(☏ 042-865-3595)
라. 신청(제출)서류
①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부 | - |
② 위탁연구과제신청(계획)서 10부 * 내용을 저장한 CD 1부 포함 | 별첨 2. 양식 참조 |
③ 선도장비 이용계획서(양식) | 별첨 3. 양식 참조 |
④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 별첨 4. 양식 참조 |
⑤ 중소기업사실확인서 1부 (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
⑥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⑦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증 1부 (해당시)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발행 |
⑧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1부 | 별첨 4. 양식 참조 |
○ 연구과제신청(계획)서는「한글(*.hwp)」로 작성하되 연구책임자 및 기관(단체)장 직인 필
- 과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양식을 참고하되
총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바람
- 대학의 경우, 공동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과제의 참여학생은 위탁과제 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가 공동논문지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위탁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필수항목 반드시 기재
3.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구체적인 사항은 과제접수 후 개별 통보)
○ 공고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
○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중심의 서면평가(선도장비운영위원회)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와 연구목표 및 내용의 부합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기존 논문,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별첨 5. 참조)
○ 총연구비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산정
-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적용(별첨 6. 참조)
○ 위탁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주관연구사업의 연구기간 이내로 하되, 위탁연구기관이 선정된 이후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단, 연구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당해연도 연구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첨 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1부 .
2. 2016년도 위탁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양식 1부.
3. 선도장비 이용계획서(양식) 1부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위탁연구기관 주소/연락처 양식 각 1부.
5.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별 계상기준(공동관리규정 제12조 5항)
6.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 1부.
7.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정기준(미래창조과학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