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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의 세부 유형 정리-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구분 | 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제12조 제1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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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실질적으로 동일의미 |
변조 |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실질적으로 동일의미 |
표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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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다름 (혁신법은 자기표절 개념을 도입함)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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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동일의미 |
부당한 중복게재 | -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혁신법의 자기표절과 유사 |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6호와 연계됨 |
기타 | - |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5호와 연계됨 |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2023.05) P.207 연구부정행위의 세부유형에 대한 혁신법과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비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