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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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연구부정행위의 정의를 확인하시어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부정행위를 검증하고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어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신고사항(근거자료 부족,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은 접수 및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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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연락처(익명 제보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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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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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연구부정행위 제보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근거자료와 함께 우편 또는 E-mail로 신청(익명신고 가능)
우편 신청시: 대전 유성구 과학로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관리실연구윤리 담당자앞 이메일 신청시 : lmy@kb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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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연구부정행위 제보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근거자료와 함께 우편 또는 E-mail로 신청(익명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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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내용 확인 후 신고접수→ 검증실시(예비조사>본조사) → 판정 및 통보 → 이의신청 → 조사결과 재검토(필요시)→ 조사결과 제출 및 후속조치
조사기간 : 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기간 연장 가능)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 보장 익명제보의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이의신청은 판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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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내용 확인 후 신고접수→ 검증실시(예비조사>본조사) → 판정 및 통보 → 이의신청 → 조사결과 재검토(필요시)→ 조사결과 제출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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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연구윤리규정 제15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 정책이 시행되며 허위로 부정행위를 제보한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제보자 보호조치를 중단할 수 있음
(신변보호) 제보자의 신원노출, 신분상의 불이익, 위협 및 협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알권리보장) 제보자에게 조사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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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연구윤리규정 제15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 정책이 시행되며 허위로 부정행위를 제보한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제보자 보호조치를 중단할 수 있음